서경란님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한락스는 의약품 혹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료 기관에서 유한락스를 사용하시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전무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차아염소산을 소독 수준에서 쓸 수 있다고는 하였지만,
이러한 조항의 해석을 저희에게 문의하시거나 의존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제품이 FDA 등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한락스 제품이 원료와 제조시설 등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법에 적용이 될지는 관계 기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구 및 물품 소독과 관련된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관한 유권해석은
관련 규제 기관에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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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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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유한락스는 의약품 혹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료 기관에서 유한락스를 사용하시는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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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차아염소산을 소독 수준에서 쓸 수 있다고는 하였지만,
이러한 조항의 해석을 저희에게 문의하시거나 의존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제품이 FDA 등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한락스 제품이 원료와 제조시설 등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법에 적용이 될지는 관계 기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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