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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청소 유한락스
2020.05.29 09:33
이혜연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우신 상황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혜연님께서도 아래의 기준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원료로 인정되어야 사
용가능 하므로 식품첨가물의 범위에 속합니다.
2.
저희는 1항의 사정으로 두 제품 모두
MSDS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msds를 비치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각 지자체나 상위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유한락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영리 법인일 뿐이라서
관련 규제나 법령의 유권해석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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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우신 상황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혜연님께서도 아래의 기준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원료로 인정되어야 사
용가능 하므로 식품첨가물의 범위에 속합니다.
2.
저희는 1항의 사정으로 두 제품 모두
MSDS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msds를 비치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각 지자체나 상위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유한락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영리 법인일 뿐이라서
관련 규제나 법령의 유권해석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