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쓰고있는 고객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경고표시를 스티커 부탁했으면 좋켔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가능할련지..?
이표시가 잇으면좋켔는데..혹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티커도 요번에 바꾸심이?;;ㅋㅋ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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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핸드폰 번호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숨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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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한락스 쓰고있는 고객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경고표시를 스티커 부탁했으면 좋켔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가능할련지..?
이표시가 잇으면좋켔는데..혹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티커도 요번에 바꾸심이?;;ㅋㅋ건의합니다~!
손재곤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수용하기가 곤란한 점에 대해서
모쪼록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촬영해 주신 진열장의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에 위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신 이유를
저희는 알 수 없으며, 저희가 최종 사용자만 사용하시는 공간에서 진열 및 보관 방법에
관여할 권한도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허가 받은 제품입니다.
용기의 라벨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위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만큼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위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부착하셨다면 저희는 그 판단을 존중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식칼이나 허리띠에도 위험 경고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칼도 위험하게 사용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허리띠도 위험하게 사용하면 동일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그러한 최종적인 위험에 이르는 오남용 과정의 성격과 확률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 목록 중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물질
이 아닙니다.
더하여, 유한크로락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2항 중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물질이 아닙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에 고지해 드리는 MSDS와 경고 표지 등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편의를 위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강제하는 의무보다 더 많은 안전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인해
고객님들께서 유한락스의 제품들이 위험 물질이라고 오해하신다면 매우 허망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유한락스 용기 라벨에 경고표지를 추가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건의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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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곤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와 논의 후에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