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당 제품도 언급하신 대부분의 제품에 해당하는 지 여쭤봅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5258
저희 유한크로락스가 취급하는 대부문의 제품들이
제조사가 MSDS를 작성 및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객사가 MSDS를 관리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재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 중 MSDS를 제공해야 하는 제품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세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아비타
*. 후레쉬 20KG
*. 바닥청소용 세제(구 플러스세제)
아래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그 외의 제품은 모두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
- 7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해당
- 86조 8항,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 – 유한락스 레귤러, 유한락스 주방용, 유한락스 오리지날
- 11항,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 도마행주용
- 16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