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락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5개월이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사용 기한 설정을 하기 위하여 문서 첨부가 필요하여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문서가 필요하여 요청드립니다.
영구 블라인드 처리된 개인정보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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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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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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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5개월
저희 제품과 관련된 법을 준수한다는 답변입니다.
2.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저희는 모르는 문서입니다.
관련 법 자체가 문서일 수 있지만
관련 법이 무엇인지는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문서를 요구하는 당사자 혹은
적접하게 허가 받은 전문가 혹은
귀속된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직접 작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게시판으로 접수된 문의는
게시판으로만 안내해 드립니다.
공개 영역에 기입하신
용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 주소는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구 블라인드 처리한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