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는
유한락스 레귤러 / 유한락스 바닥청소용 세제 / 아비타를 말통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올려주신 'MSDS 제공 기준 안내'에 따라 아비타, 바닥청소용 세제는 MSDS를 비치해두고 있으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보니 바닥청소용 세제도 신고가 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타는 MSDS를 비치해야 하며, 레귤러와 바닥청소용세제는 비치의무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는
유한락스 레귤러 / 유한락스 바닥청소용 세제 / 아비타를 말통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올려주신 'MSDS 제공 기준 안내'에 따라 아비타, 바닥청소용 세제는 MSDS를 비치해두고 있으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보니 바닥청소용 세제도 신고가 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타는 MSDS를 비치해야 하며, 레귤러와 바닥청소용세제는 비치의무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조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살펴보세요.
https://yuhanrox.co.kr/index.php?mid=CONSUMER_QNA&category=5216
유한락스입니다.
저희는
의무 범위에 속하는 제품의 MSDS를 발행할 뿐입니다.
조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셔야 하는지는
직접 현명하게 판단하시거나
귀속된 지자체 등과 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