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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인데 비치 용량상관없이 제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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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원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한락스는 염소계 살균소독 및 표백제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일 뿐입니다. 저희 유한락스는 관련 조항의 선정 혹은 관련 조항 적용 여부를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나 규정은 관계 기관에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원유원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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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한락스는 관련 조항의 선정 혹은 관련 조항 적용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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