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이 식품첨가물이라면 용량에 관계 없이 급식실에 msds와 경고표지를 비치 혹은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이 식품첨가물이라면 용량에 관계 없이 급식실에 msds와 경고표지를 비치 혹은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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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832 | |
2957 | 유한락스 사용법 | 책상 곰팡이 관련 3 | 문의해요! | 2021.02.09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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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3 | 뽀득 | 2021.02.05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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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 | 시험성적서(자체발행) | 유한락스 레귤러(2102) | 연구실 | 2021.02.04 | 217 |
294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파워젤 1 | 이지현 | 2021.02.04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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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욕실 곰팡이 제거제 3 | 민 | 2021.02.03 | 475 |
2939 | 유한락스 사용법 | 아파트 작은방 시멘트 방바닥에 있는 곰팡이 제거를 위해 락스(레귤러)원액을 직접 살포 하여 곰팡이 제거한 경우 관련 1 | 정재덕 | 2021.02.02 | 1101 |
2938 | 유한락스 사용법 | 품질인증(Q-Mark)검사 결과통보서 2 | 철벙 | 2021.02.02 | 110 |
궁금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단정적으로 안내해 드릴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유한락스를 생산/판매하는 영리 법인일 뿐이고
관련된 규제를 수립, 감시, 시행 혹은
유권해석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아래의 저희 의견을 참고하신 후에
관할 보건소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직접 문의하셔서 최종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문의하신 품목에 대해서 품목명과 MSDS를
일치하여 비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량별로 비치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