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하여 식품소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버섯종류(새송이,능이,표고버섯등) 농산물을 물에 희석하여 소독하려고 하는데 용도에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첨부 '1' |
---|
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하여 식품소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버섯종류(새송이,능이,표고버섯등) 농산물을 물에 희석하여 소독하려고 하는데 용도에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51088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7622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7446 | |
2423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희석액을 방치하면 일반적인 물에 가까워지나요? 1 | 유승환 | 2022.07.13 | 167 |
2422 | 유한락스 사용법 | 주방 인조대리석 상판에 시중에파는 원액 그대로 사용 1 | 김하늘 | 2022.07.13 | 514 |
2421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를 빨래비누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되나요 3 | 김씨아저씨 | 2022.07.13 | 667 |
242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 펑크린 사용법 1 | 김승수 | 2022.07.14 | 1049 |
241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분무기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감필 | 2022.07.14 | 322 |
2418 | 유한락스 사용법 | 희석, 환기 없이 락스로 벽지 청소 1 | 오X지 | 2022.07.14 | 449 |
2417 | 유한락스 사용법 | 펫 리무버 1 | 이현빈 | 2022.07.15 | 130 |
2416 | 유한락스 사용법 | 원액사용 분무기 문의 1 | 박현묵 | 2022.07.16 | 141 |
2415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에 핑크새물 1 | 김난영 | 2022.07.16 | 238 |
2414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오리지날, 레귤러 사용 용도 차이 1 | 오리지날 사용 | 2022.07.17 | 1136 |
2413 | 유한락스 사용법 | 화장실에서 문닫고 유한락스로 청소 1 | 황현일 | 2022.07.17 | 500 |
2412 | 유한락스 사용법 | 제가 락스 냄새를 너무 좋아합니다 1 | 철철 | 2022.07.17 | 732 |
241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로 세차 할 수 있나요? 1 | 배현진 | 2022.07.17 | 750 |
241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바닥청소용세제 18kg 1 | 김미 | 2022.07.18 | 150 |
240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분무기 사용 1 | 흑흑 | 2022.07.18 | 173 |
2408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안심하고 사용하고픈 주부입니다. 3 | 강희정 | 2022.07.18 | 265 |
2407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개봉 후 유효기간과 희석 후 유효기간을 알고싶어요. 1 | 원수연 | 2022.07.18 | 627 |
2406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흰색 옷에 부었는데 붉고 누렇게 변했어요 1 | 박삼정 | 2022.07.18 | 169 |
2405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기 청소 시 락스 과다 사용 1 | 이종휘 | 2022.07.19 | 531 |
2404 | 유한락스 사용법 | 스프레이 손잡이를 누를 때 마다 액체가 새요 1 | 전순희 | 2022.07.19 | 156 |
son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한락스 레귤러는 생야채와 과일의 살균소독 혹은
식기의 살균소독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허가의 전제는
매끄럽고 방수성인 표면이라서 유한락스 희석액이
흡수되지 않고 물에 헹구기만 해도 완전히 씻겨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균소독하시려는 표면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규제 기관과 논의하셔서 직접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