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고업을 하고 있는 어느 회사의 대표입니다.
'프리라디컬'이라고하죠...
최근에 연락이 온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본인들 제품은 '안정형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해서
일반 락스와는 다르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광고업을 하면서 돈을 바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적어도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을 나도 잘 알아야 팔 수 있기 때문에
고놈의 '안정형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본 결과 이 홈페이지에서 너무나도 아리송하게 잘 말씀해주셔서그런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정형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효과가 없는건가요?
제가 말하는 효과는 '일반인들이 사용 했을 때'를 기준합니다.
그니까, 0.000000001초든 뭐든 그 아주 찰나에 발생되는 효과는 사실상 허무맹랑한 이야기잖습니까.
마치, 두 종이를 찢은 후 내가 이 종이를 다시 붙여 보겠다면서 가져다대고 떨어뜨리는데, 그 가져다 대는 순간에는 붙어있을지 몰라도 여튼 결과적으로 '떨어지게되는' 거잖습니까... (비유가 적절하지않지만 제 머릿속에 이것밖에 떠오르지않아서...ㅎㅎ)
허위광고를 하고 싶지도않고, 양심을 팔아서 그런 돈을 받고싶지도않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을 좋아해서 이공계열에서 공부를하다가 결국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곳이 광고업이라 특이 이런 과학적인? 제품들에 예민해집니다....
우랏짜짜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https://yuhanrox.co.kr/HealthTip/54469
소중한 가족을 부양하시며 먹고 사는 문제에서
과학적 사실과 정의만 최우선 가치로 삼으시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애처로움은
우랏짜짜님에게 접근하신 광고주에게도 같은 문제일 것이라서
저희도 이러한 문의를 접수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랏짜짜님께서도
진지한 생업과 하시는 일의 자부심에도 관련된 문의이므로
좀 더 직설적으로 사실 관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락스는 5%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의 상표명입니다.
유한크로락스의 모회사인 미국 크로락스에서 발명하여
회사명인 크로락스가 락스라는 일반 명사화 된 것입니다.
2.
'안정형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우랏짜짜님을 비롯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적 사실을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왜곡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랏짜짜님께서도 락스와 다르다고 기망당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은 농도가 높을수록 살균소독력이 증가하고
살균소독력은 결국 살생물제이기 때문에 위해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농도를 낮출수록 그 반대의 성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정형(5%보다 믉은) 차아염소산 나트륨 희석액의 과학적 실질은
그저 유한락스를 5% 이하로 희석한 용액입니다.
우랏짜짜님께서도 마트에 가서 유한락스 한통을 사오시고 수돗물을 희석하시면
그분들이 그토록 어렵게 연구 개발했다는 안정형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제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한 진실은 일반 락스와 다른 희석한 락스입니다.
2.
광고 대행하시려는 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신고당했을 경우에
우랏짜짜님을 시작부터 기망하시려는 분께서는
락스는 5%의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을 의미하므로
5%가 아닌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은 락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형 차아염소산나트륨 이라고 명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번 더 기망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 법을 요약 안내해 드리면
살균소독제인데 그 성분을 안정형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관련법을 엄밀히 적용할 경우에 불법입니다.
농도가 다른 경우에도 살균소독제에는
반드시 차아염소산나트륨 X% 함유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물질명에 [안정형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광고를 확대하실수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광고를 확대하실 수 없어서 영세한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을 판매하시려는 업체가 일반적으로 영세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한 폐업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엄격한 관련법을 개의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뢰하신 고객님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다면
우랏짜짜님의 사업에서 매출 채권 관리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하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문제는 판매 가격입니다.
우랏짜짜님께서 유한락스를 구매하셔서 수돗물에 희석하셔서
안정형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직접 제조하셨을 때 지불하는 원가를 계산해보시고
제안하신 분들의 판매가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류의 제품들은
유한락스를 희석했는데 판매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들에게 질문하시면
일반적으로 준비된 대사는
매우 좋은 필터로 정수한 물로 농도를 정확히 맞추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류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은 간단합니다.
락스를 희석할 때에는 수돗물이 제일 좋습니다.
수돗물이 이미 저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이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아래의 다른 고객님과 논의를 확인해 주세요.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03262
위와 같은 이유로
우랏짜짜님과 논의를 나누시는 분들의 논리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수돗물도 안정형 차아염소산나트륨 입니다.
정확한 농도에 관해서도
살균소독은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희석 농도를 ppm 단위로 정확히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살균소독의 효과 = 농도 X 접촉 시간 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희석 농도를 공장에서 정확히 맞춘다고 해도,
용기 내부에서도 반응을 일으켜서 농도는 천천히 계속 감소합니다.
유한락스가 5%로 출고하는 이유는
의무로 사용하셔야 하는 위생 설비 등에서
관련법에서 정한 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더 낮은 농도로 희석하면
살균소독력(이온 성 물질의 불안정성)이 낮아져서
(이온성 물질이) 더 안정해 진다는 사실을 저희만 모르거나
저희 기술로는 그 상태를 구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4.
실제 사용자의 효과 면에서는
실제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농도 만큼의 효과를 얻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기망으로 시작하는 관계에서
효과를 예상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랏짜짜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제품 라벨에 기재하는 살균소독 물질의 농도를
믿겠다는 것도 매우 진지한 신뢰에 기반한 상거래 행위라는 점을
이미 잘 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