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레귤러 상품을 보면 식품유형에 식품첨가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위와 같은데 '유한락스 레귤러'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모두에 해당하는 제품이 맞을까요?
만약 모두에 해당하는 제품이 아니라면 '유한락스 레귤러'는 기구등을 살균소독을 할 수 없나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만약 허가받은 전문 위생 설비 입장에서 문의하신 것이라면
기구 등의 살균소독은 유한락스 주방용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규정은
감독 받으시는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유한락스 주방용은 유한락스 레귤러와 동일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식품 위생법의 감독 대상이 아니고
단지 실질적인 살균소독만 원하시는
일반 가정 입장에서 문의하신 것이라면
유한락스 레귤러도 기구 등의 살균소독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