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수용으로 사용가능한 차아염소산을 검색하다
유한아비타5000을 발견하고 문의드립니다.
[현상황]
금년도 4분기 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침전수를 받아 모래(여과)와 활성탄(흡착)을 이용한 정수 이후 살균을 해서 사업장 내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물의 용도는 화장실, 주방, 샤워실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질문 1]
이 중 살균제가 차아염소산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업용으로 차아염소산을 받아서 쓰고 있는걸 그대로 써도 될까요?
농도는 12% 짜리 차아염소산을 사용하여 0.2ppm 정도로 희석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정수장, 수영장 등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에 대한 살균제 규격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비타 5000과 같이 정제 차아염소산을 만들었다는 것은 먹는물 수질 규정이 있는 게 아닐까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정확히 식별하셔야 합니다.
두 물질의 애매한 차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아래의 페이지를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HealthTip/54227
내용이 다소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해하신 후에
저희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희는 궁금합니다.님의 개별 상황을 모르지만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고 다루기 어려운
차아염소산을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업용 차아염소산]이라는 단어도 저희는 다소 낯섭니다.
만일
기존의 공업용 차아염소산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셨다면
정확한 용법은 공급하는 업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처리제는 공중 보건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유권 해석하시거나 유사한 물질로 응용하시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수처리제는 관련 규제 기관의
허가 혹은 인증 만을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2.
알고계신 바와 같이 각종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수처리제) 부분을 보시면 음용수 기준은 유효염소 4ppm 이하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수영장수 기준은 유효염소 0.4~1ppm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수장, 수영장 등에 정수에는 허가받은 제품을
먹는 물 관리법 기준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아비타 5000은 5.5%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입니다.
아비타 5000의 경우 수처리제 2종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며,
얼마전 수처리제 위생 안전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사용법은 용기 라벨에도 간략히 표시되어 있고
공급 받으실 가까운 대리점에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