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MSDS확인시, 성분이나 함유량이 같음에도
레귤러는 식품첨가물 (과일, 채소류 등의 살균소독)
주방용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기, 식품가공기구의 살균소독용)
으로 구분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레귤러로 기구 살균 소독이 제한되고
주방용이 과일, 채소류 살균 소독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MSDS확인시, 성분이나 함유량이 같음에도
레귤러는 식품첨가물 (과일, 채소류 등의 살균소독)
주방용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기, 식품가공기구의 살균소독용)
으로 구분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레귤러로 기구 살균 소독이 제한되고
주방용이 과일, 채소류 살균 소독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9965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997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858 | |
6192 |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청합니다. 1 | user | 2014.09.24 | 1681 | |
619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물을 공기중에 증발시키면 1 | 김하영 | 2020.04.21 | 1679 |
6190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양말 찌든때 제거 1 | 뿔바다쇠오리 | 2022.03.08 | 1672 |
618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자체가 검게 변했습니다. 1 | 이종탁 | 2021.04.16 | 1671 |
6188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경고표시 스티커 부착 건의 4 | 손재곤 | 2018.04.24 | 1668 |
6187 | 유한락스 사용법 | 100ppm 용액 만들기 1 | 라푼젤 | 2022.03.09 | 1665 |
618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젠 세탁시 사용법 문의 3 | ㅁㄴㅇㄹ | 2021.06.29 | 1663 |
6185 | 폐기방법 1 | user | 2013.10.11 | 1659 | |
6184 | 냉장고 소독 1 | user | 2013.08.30 | 1658 | |
6183 | 유한락스 사용법 | 오염된 물에 락스를 몇 방울 떨어뜨려 식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에 대해 3 | 익명 | 2023.01.09 | 1657 |
6182 | 원룸 주방 하수구에 유한락스를 부었더니 피부와 시력이 손상되었어요 1 | user | 2014.09.15 | 1656 | |
618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냄새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1 | 드득드득 | 2022.03.20 | 1654 |
6180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가 장시간? 몇분? 점막에 닿거나 했을 경우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박현민 | 2019.10.09 | 1654 |
6179 | 치아염소산 1 | user | 2014.12.04 | 1652 | |
6178 | 유한락스 사용법 | 강아지 오줌 자국 질문드립니다. 1 | ㅇㅇ | 2021.06.25 | 1650 |
6177 | 유통기한 2 | user | 2017.07.03 | 1650 | |
6176 | 유한락스 사용법 | 플라스틱 물병 소독 5 | 김철수 | 2021.05.16 | 1639 |
6175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와 염산(청소용) 혼합 후 폐기 방법 1 | 문의 | 2021.03.05 | 1630 |
6174 | 유한락스 사용법 | 상처에 락스희석액이 닿았어요 1 | ㅇㅇ | 2020.03.12 | 1630 |
6173 | 유한락스 사용법 | 그릇(찻잔)에 얼룩 제거 시 사용 방법 1 | 민 | 2019.11.28 | 1627 |
유한락스궁금해요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릴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유한락스를 생산/판매하는 영리 법인일 뿐이고
관련된 규제를 수립, 감시, 시행 혹은
유권해석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관할 보건소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직접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