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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비타와 아비타 5000의 차의점이 무엇인지요? 2. 아비타 라벨에 유효염소 5%이상이라 표기 되어있는데, 그 상한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료실의 14년 성적서에는 4%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값이 5%이상으로 나오는데 상한치를 알고싶습니다. 3. 아비타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용법용량의 근거(기준)가 되는 상위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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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hanclorox 2014.05.28 16:20
    안녕하십니까 유한크로락스 입니다. 자사 제품 중 아비타는 수처리제로 등록된 제품으로, 음용수, 풀장수, 식품 생산라인 및 용기를 살균/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아비타와 아비타5000은 납품되는 곳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며 용도 및 성분은 같습니다. 일반 대리점에서는 아비타5000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아비타5000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이상이라고 표기된것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 화학적합성품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은 4%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 자사에서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이 생산될 경우에는 유효염소농도 5%대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안전위생기준에 의거하여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아비타제품 역시 이에 따라 사용법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유리잔류염소는 0.4mg/1부터 1.0mg/1(잔류염소일 때에는 1.0mg/1 이상)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1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mg/1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 MSDS 제공 기준 안내

  2. No Image notice by 안심청소 유한락스 2018/08/07 by 안심청소 유한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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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No Image notice by 안심청소 유한락스 2013/05/08 by 안심청소 유한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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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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