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너무 아끼는 신발인데 황변 때문에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락스 혹은 다른 제품으로 회생불가능할까요..
의류는 잘 지워지던데 신발은 처음이라..
혹시 락스 혹은 다른 제품으로 회생불가능할까요..
의류는 잘 지워지던데 신발은 처음이라..
첨부 '1'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50242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7115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946 | |
2958 | 유한락스 사용법 | 식기건조대 물받이를 락스로 살균해도 되나요? 1 | yjh | 2021.12.08 | 598 |
2957 | 유한락스 사용법 | 펑크린은 주방싱크대에 사용하면 안되나요? 3 | 조조 | 2021.12.09 | 4958 |
295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가 4%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법적 기준은 어디 제시되어 있는지요? 1 | 차아염소산 | 2021.12.09 | 259 |
2955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 세정제 사용법 1 | 이정선 | 2021.12.09 | 827 |
2954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벽지 냄새 3 | 찌니맘 | 2021.12.11 | 497 |
2953 | 유한락스 사용법 | 크로락스 살균티슈 궁금해요!! 1 | 유다희 | 2021.12.11 | 226 |
2952 | 유한락스 사용법 | 남색가디건 락스오염 분홍색 변색 1 | 설하윤 | 2021.12.13 | 763 |
295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 전혜림 | 2021.12.13 | 365 |
2950 | 유한락스 사용법 | 고등학생인데요. 락스와 젖병세제로 씨발아실험을 하는데요.. 1 | 강대현 | 2021.12.13 | 400 |
2949 | 유한락스 사용법 | 가습기 락스세척 이후 3 | 박소연 | 2021.12.14 | 1532 |
2948 | 유한락스 사용법 | 차아염소산나트륨 유독물질 지정고시?? 1 | 하정용 | 2021.12.14 | 1784 |
2947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사용 후에 세탁해도 되나요? 1 | 김민수 | 2021.12.15 | 713 |
294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젠 찬물 표백실험 1 | 뜨둥이 | 2021.12.15 | 505 |
2945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로 빨래 1 | ㅅㅁㅇ | 2021.12.15 | 192 |
2944 | 유한락스 사용법 | 가디건 얼룩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1 | 달래 | 2021.12.15 | 192 |
2943 | 유한락스 사용법 | 동물용 차아염소산나트륨 제품은 출시안하나요 1 | 범백 | 2021.12.15 | 399 |
2942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자국지우는 방법 1 | 이응경 | 2021.12.16 | 711 |
2941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레귤러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대안 문의 1 | 김보배 | 2021.12.17 | 717 |
2940 | 유한락스 사용법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차아염소산 용액의 차이점 3 | 범백 | 2021.12.17 | 787 |
2939 | 유한락스 사용법 | 물에락스풀어 셔츠 뒀는데 핑크색이 됐어요. 1 | 노경은 | 2021.12.17 | 191 |
김한결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신 심정은 공감하지만
관련되어 무능한 저희에게 문의하셔도
기대하시는 답을 얻으실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애써서 공유해 주신 사진을 살펴봤지만
저희는 신발의 원래 상태 혹은 이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황변되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애써서 황변 부위나 변화된 내용을 설명하신다 해도
저희는 해당 신발이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안내를 여전히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한국 법에서는 아끼시는 신발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해당 신발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