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부분 병원에서 환경 및 기구 소독제로 락스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의료기구세척 및 소독지침에는 유효염소량 농도에 따라 희석농도를 달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사용하고 있는 락스제품에 대해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문의를 드렸을 떄 답변에는 제품설명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나 자세한 설명이나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 유한락스 레귤러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고 농도가 4%이상으로 되어있으며 사용상 식품이 살균과 부용도로 주방의 살균, 악취제거, 표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농도는 5%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 레귤러 제품을 사용 시 유효농도 5%로 보고 사용을 해도 되는지요?
또한 기구소독시에는 사용이 가능한지요?
스테인레스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나 부드러운 재질의 소독은 가능한지요?
2. 유한락스 주방용의 경우 5.4%농도로 조리기구 및 식품가공설비 살균소독 시 레귤러가 아닌 주방용을 사용하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주방용 제품은 조리기구나 설비 등 주로 스테인레스 제품의 살균소독에 해당하나요?
또한 환경소독제로 사용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