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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살균소독제! - 성분 비교

by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 posted May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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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 첨가물로 허가받은 살균소독제입니다.

 

그래서

열탕 소독할 수 없는 생야채와 과일을

상온의 맑은 물에서 살균소독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권장 사용법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uhanrox.co.kr/HealthTip/8978

 

그런데

살균소독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시면

아래와 같은 광고 혹은 주장을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A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원료인

XX를 이용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무허가 살균소독제를 자백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쉽게 식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균소독제의 적법성은 허가받은 원료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매우 상식적으로

정말로 허가받은 검증된 살균소독제 원료를 사용했다 해도

제조 및 유통 과정이 엉망진창이라면 유해 물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살균소독제의 적법성은 살균소독제 완제품에 대한 허가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EU나 일본 후생성의 살균소독제 허가는 한국인에게 무의미합니다.

 

한국의 행정 기관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살균소독제 완제품에

부여하는 허가만 한국인에게 적법한 살균소독제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행정 기관이 살균소독제 완제품에

부여한 허가 번호를 간단히 말하지 않고

 

구차하고 길게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는 대부분 

무허가 살균소독제를 자백하는

양심 고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허가와 심사에 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아까워서 지불하기 싫거나

 

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무관하게

애초에 엉터리 살균소독제라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행정 기관이 살균소독제 완제품에 부여한 허가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의약품과 의약외품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 사람과 동물의 신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입니다.

 

그 만큼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필요합니다.

 

완제품으로 허가받은 에탄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식품첨가물

 

식품 위생은 매우 중요한 공중 보건이기 때문에

유한락스에 대한 모호한 혐오와 다르게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유한락스 레귤러는 

현대 문명의 공중 보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품 위생은 허가받은 위생 설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유한락스 레귤러로

식품을 안전하게 살균소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더 쉽게 해석하면,

사람이 입을 통해 조금 섭취하는 정도로는 유해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는 위해 가능성과 무관하게

사람과 동물의 신체에 직접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 받은 대표적인 살균소독제는

유한락스 레귤러, 유한락스 주방용입니다.

 

3.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화장실, 싱크대 등의 표면을 살균소독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합니다.

 

식품을 통한 간접 흡수도 금지되며

사람과 동물의 신체에 직접 사용이 금지된 살균소독제입니다.

 

 

환경부에 신고하는 대표적인 일반 표면 살균소독제는

유한락스 후레쉬, 유한락스 후로랄,

유한 크로락스 세정살균 티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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