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가 제조일자만 적혀있어 문의글을 찾아보니
어떤 문의글에는 개봉여부 상관없이 15개월이라 표기되어있고 어떤 문의글에는 표기된 유효 염소 4 % 유지가 16개월 정도만 유지되어
16개월까지 사용하라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병원에서 사용해야해서 사용기한을 기입해야하는데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방대하기만하고 정확한 사용기한 표기가 되어있지않고
업체 내 사용기한 권고기간도 명확하지가 않아 문의드립니다.
락스가 제조일자만 적혀있어 문의글을 찾아보니
어떤 문의글에는 개봉여부 상관없이 15개월이라 표기되어있고 어떤 문의글에는 표기된 유효 염소 4 % 유지가 16개월 정도만 유지되어
16개월까지 사용하라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병원에서 사용해야해서 사용기한을 기입해야하는데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방대하기만하고 정확한 사용기한 표기가 되어있지않고
업체 내 사용기한 권고기간도 명확하지가 않아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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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9584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936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817 | |
6767 | 유한락스 사용법 |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14 | 김소희 | 2021.02.05 | 691 |
6766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에 핑크새물 1 | 김난영 | 2022.07.16 | 208 |
6765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에 얼룩을 지우려다가 붉게 묽들었어요. 1 | 이경진 | 2021.06.15 | 785 |
6764 | 흰티셔츠가 분홍색이 되었어요 1 | user | 2017.06.29 | 1286 | |
6763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를 표백할려고 락스물에넣었는데 빨갛게 색이 변했어요 1 | 김다혜 | 2022.08.24 | 532 |
6762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가 핑크색으로 물들었습니다.. 1 | 김민혜 | 2023.05.31 | 146 |
6761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가 유한락스에 담그니 붉은색으로 염색되버렸어요 1 | 박인영 | 2023.07.19 | 357 |
6760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가 분홍빛으로 변했어요 3 | 정지숙 | 2022.04.10 | 3843 |
6759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 유한락스 사용 후 핑크색 변함 3 | 문의자 | 2023.07.01 | 370 |
6758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 분홍색변함 1 | 장순희 | 2023.07.18 | 136 |
6757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 락스에 담궜더니 분홍색이 됐어요 2 | 전란 | 2022.06.22 | 675 |
6756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 락스 접촉 후 색 변함 1 | 남희문 | 2023.07.01 | 109 |
6755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컨버스화를 락스로 빨려다 붉은색이 물들었어요 4 | 이은혜 | 2022.06.11 | 672 |
6754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이불 빨래시 유한락스를 쓰고싶습니다 3 | 이예슬 | 2023.06.06 | 609 |
6753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운동화에 락스를 뿌려서 담가놨는데 빨간물이 들었어요 ㅠㅠ 1 | 강소현 | 2022.02.23 | 981 |
6752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운동화가 망가져버렸어요ㅠㅠ 1 | 박초롱 | 2022.04.01 | 924 |
6751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운동화 락스사용 1 | 이민주 | 2021.10.02 | 602 |
6750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옷표백용 유한락스 1 | 최은애 | 2022.08.06 | 175 |
6749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옷표백 1 | 김정민 | 2018.11.13 | 2072 |
6748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옷전용락스 냄새 휘발 1 | 김루피 | 2023.10.23 | 77 |
김영혜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용 살균소독제인 유한락스를
의료 기관의 살균소독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관련된 최상위 기관에서 전달 받은 안내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