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관리 업체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는 와중에 노동부에서는 MSDS를 비치하라하고 업체에서는 제공의무가 없다고하는등 혼란이 많아 요청드립니다.
유한 펑크린 제품을 사용하고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7항으로 MSDS제공의무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부 점검시 왜 MSDS 비치를 하지 않았는지에대한 소명을 하기위해
이 제품은 MSDS제공 의무가없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이다 라는 확인서를 하나 주셧으면합니다.
정확히 제품명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기재한 메일로 전송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효열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의하신 내용을 정중히 거절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일반 가정용입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일반 가정용 제품을 산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저희의 책임이나 권한 영역이 아닙니다.
2.
저희는 게시판으로 접수된 문의는
게시판으로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