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귀사의 분문용기제품 중 내용물을 사용한 뒤 빈통을 이용해
락스액을 5에서 10퍼센트 희석한 물을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제품은 어떤 것인지요.
질문2.
오래 사용해 물때 등이 낀 수도꼭지를 몸체를 세척하려는데,
물에 희석해 담가놓으면 때가 제거되는 성분의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질문1.
귀사의 분문용기제품 중 내용물을 사용한 뒤 빈통을 이용해
락스액을 5에서 10퍼센트 희석한 물을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제품은 어떤 것인지요.
질문2.
오래 사용해 물때 등이 낀 수도꼭지를 몸체를 세척하려는데,
물에 희석해 담가놓으면 때가 제거되는 성분의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고드름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락스액을 5에서 10퍼센트 희석한 물을 담아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식별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유한락스 원액의 유효염소 농도는 5%입니다.
5%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은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할 수 없습니다.
구매하신 유한락스를 5%로 희석하시겠다는
의도였다 해도 저희는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가정용 살균소독 작업에서
저희는 왠만하면 200~300 배 희석하여
최장 15분 이내 접촉을 권장합니다.
유한락스 자체가 95%는 증류수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러한 용액을 5%로 희석하겠다면
그 개념이 모호하여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장 희석 농도와 연관성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2.
유한락스 빈 용기를 살균소독제 보관 용도로 재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임의 소분과 보관에서 시작되어
엉뚱한 과정을 거쳐 상해 사고로 연결되는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일일히 설명드리는 것보다 강경히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유한락스와 같은 산화형 살균소독제를
임의로 소분하거나 일반 가정에서 희석한 후
장기 보관하시면 안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수돗물에 희석하는 순간부터
유한락스의 소독력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희석하여 보관하시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위험한 오남용의 시작입니다.
3.
저희는 물때 제거제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때라는 것 자체가 복합 성분인 경우가 많아서
단일 제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문의하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심결에 언급하신 [물때 등]이라는 모호한 상황은
가능한 빠르게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래의 기존 고객님과 논의를 살펴보시고
세심하게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때 제거제와 함께 사용해서 곰팡이를 쉽게 제거하는 방법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