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귀사의 분문용기제품 중 내용물을 사용한 뒤 빈통을 이용해
락스액을 5에서 10퍼센트 희석한 물을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제품은 어떤 것인지요.
질문2.
오래 사용해 물때 등이 낀 수도꼭지를 몸체를 세척하려는데,
물에 희석해 담가놓으면 때가 제거되는 성분의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질문1.
귀사의 분문용기제품 중 내용물을 사용한 뒤 빈통을 이용해
락스액을 5에서 10퍼센트 희석한 물을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제품은 어떤 것인지요.
질문2.
오래 사용해 물때 등이 낀 수도꼭지를 몸체를 세척하려는데,
물에 희석해 담가놓으면 때가 제거되는 성분의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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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락스액을 5에서 10퍼센트 희석한 물을 담아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식별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유한락스 원액의 유효염소 농도는 5%입니다.
5%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은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할 수 없습니다.
구매하신 유한락스를 5%로 희석하시겠다는
의도였다 해도 저희는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가정용 살균소독 작업에서
저희는 왠만하면 200~300 배 희석하여
최장 15분 이내 접촉을 권장합니다.
유한락스 자체가 95%는 증류수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러한 용액을 5%로 희석하겠다면
그 개념이 모호하여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장 희석 농도와 연관성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2.
유한락스 빈 용기를 살균소독제 보관 용도로 재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임의 소분과 보관에서 시작되어
엉뚱한 과정을 거쳐 상해 사고로 연결되는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일일히 설명드리는 것보다 강경히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유한락스와 같은 산화형 살균소독제를
임의로 소분하거나 일반 가정에서 희석한 후
장기 보관하시면 안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수돗물에 희석하는 순간부터
유한락스의 소독력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희석하여 보관하시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위험한 오남용의 시작입니다.
3.
저희는 물때 제거제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때라는 것 자체가 복합 성분인 경우가 많아서
단일 제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문의하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심결에 언급하신 [물때 등]이라는 모호한 상황은
가능한 빠르게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래의 기존 고객님과 논의를 살펴보시고
세심하게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때 제거제와 함께 사용해서 곰팡이를 쉽게 제거하는 방법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