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중인 상태에서 유한락스 원액을 메뉴얼대로 찬물에 적당량 희석하여 액상으로 사용한다면 자주 사용해도 폐섬유증 등의 심각한 호흡기 영구 손상으로부터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환기중인 상태에서 유한락스 원액을 메뉴얼대로 찬물에 적당량 희석하여 액상으로 사용한다면 자주 사용해도 폐섬유증 등의 심각한 호흡기 영구 손상으로부터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산성물질을 함께 사용하거나 가열하여 염소 기체가 분리 배출 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액상 상태의 유한락스에 의해 호흡기 부위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뭉탱이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날이 무더워서 힘드실 수 있는데
관련하여 복잡한 원리를 세심하게 이해해 주셔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다
정말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가능할 때마다 확인하지만
정론 의학계에 보고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독성을 은폐한다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유한락스는 정체불명 독극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너무 게을러서
일반 소비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관심했고
그로 인해 비윤리 비전문 업체가
살균소독제 오남용을 부추기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비난받을 여지는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3.
일반 소비자 분들이 유한락스를
무조건 독극물이라고 혐오하셔도
저희가 수십년간 무심하게 건재했던 이유가
역설적으로 유한락스의 독성이 과장되었다는
수십년간 명백하게 입증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
저희 유한크로락스는
실내 수영장의 수질 관리제 분야에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국내 주요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해당 제품의 성분은 유한락스 레귤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내 수영장에서도 간혹 처리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만
실내 수영장을 자주 찾으신다고 호흡기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지난 수십년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살균소독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보건소에 등록하고 검사를 받는
단체 급식소와 같은 허가받은 위생설비에서는
반드시 유한락스 레귤러로
삶아서 살균소독할 수 없는 생야채와 과일을
상온에서 살균소독해야 했습니다.
물론,
조리실에서도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간혹 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러한 사업장은 유한락스의 독성보다
근로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는
대부분의 우수한 위생 설비에서는
유한락스 레귤러를 대량으로 사용하셔도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4.
위와 같은 저희의 안내를 통해
유한락스가 절대로 무해하다고 오해하실 리는
당연히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뭉탱이님과 같은 현명한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세상에 위험하게 사용해서 안전한 물질이 없고
안전하게 사용해서 위험한 물질도 없다는
당연한 진리에 공감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뭉탱이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살균소독제에 관한 무의미한 오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주 사용하신다는 가정의 의미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한락스는
살생물제의 일종인 살균소독제입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만 최소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최소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200~300배 희석하여 15분 이내 접촉입니다.
환기와 관련된 주의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살균소독제 사용 전 애벌 청소의 중요성과 방법을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leaningTip/129556
2.
유한락스는 액상형 살균소독제입니다.
극단적으로 오남용하셔서
자해에 가까운 상황을 조성하시지 않으신다면
애초에 호흡기 위해 가능성과 무관합니다.
유한락스의 위해 가능성은
피부 접촉 독성과 경구(삼킴) 독성만 평가합니다.
극단적으로 오남용하시면
유한락스의 화학적 성질이 변형되어
호흡기 위해 가능성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변형한 물질은
유한락스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유한락스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위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당연히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심정을 공감하지만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어 드리면
자동차를 자주 운전하다 보면,
폐섬유증 등의 심각한 호흡기 영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와 비슷한 의심입니다.
폐섬유증 등의 심각한 호흡기 영구 손상을 입으신 분이
그 원인을 유한락스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법정에서 의료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오남용하여
유한락스에서 염소 기체가 분리 배출되는 경우에도
사람의 신체 구조 상
기도와 기관지 등, 호흡기 시작 부위의 손상없이
폐만 손상되는 증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