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계 회사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양액통을 매주 1회씩 재보충 해주는데
이번달 초부터 대표님이 양액을 소독하기 위해서 아비터 제품을
수영장 소독용 배수에 맞게 희석해서 뿌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액을 재보충 할 때 양액의 pH를 낮춰주기 위해서 질산을 희석한 물과 같이 넣으면서 사용중인데
(따로 준비한 물통에 모두 담은뒤 한번에 넣습니다)
아무래도 질산을 희석한 액체와 아비터에 들어간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접촉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인지
혹은 양액에 들어간 화학요소들(탄산칼륨, 탄산질소, 붕산, 몰리브덴 등)
최초로 넣은 날을 포함하여 넣을때마다 기침을 계속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써도 계속 그러는데 호흡기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대표님은 전문가가 넣으라고 한것이니 계속 넣으라고 하시는데..
기침감기눈물쏙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나시고
무모한 자해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에
냉정하고 직설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관련 법과 과학적 사실 관계는 물론
제조사의 권장 용도와 주의 사항까지
모두 무시하시는 극단적 오남용을 계속하실 계획이시라면
저희 제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혹시라도
저희의 권고가 불편하시면
아래의 안내를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1.
작성하신 제목부터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침감기눈물쏙님의 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락스를 사용만 하면 이 아니고
락스를 극단적으로 오남용만 하면 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저희의 안내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재직하시는 사업장의 사장님과
그분이 주장하는 신원 미상의 전문가는 둘째치고
기침감기눈물쏙님부터
유한락스의 물질 특성과
그로 인한 권장 사용법 및 주의 사항을
전혀 모르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던 중
결국 극단적인 자해 행위까지
이르셨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다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2.
양액을 소독하기 위해서 아비터 제품을 수영장 소독용 배수에 맞게 희석해서 뿌리라고
저희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 스스로 인정하신
양액과 수영장 용수의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한다면
양액과 수영장 용수의 살균소독 방법이 같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재직하시는 사업장의 자유 의사입니다.
하지만
수영장에서 아비타를 이용하여 용수를 살균소독할 때
어떤 경우에도 수영장에 뿌리지 않습니다.
공급 장치에서 액체 상태로 희석한 용수를
수영장에 급수해야 합니다.
배수에 맞게 희석하여 뿌리라는 지시 자체가
엉터리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희석한 후 혼합하면
대상 용수의 수분에 추가로 희석되어
살균소독 효과가 거의 없는
맹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기침감기눈물쏙님과 사장님 모두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아비타가 살균소독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살균소독 물질명도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살균소독제는 살생물제의 일종입니다.
충분한 전문 지식과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으시고
살생물제의 일종인 살균소독제를 미세 입자로 분무하시면
정작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그저 시행하는 자에게 자해 행위일 뿐인 이유를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yuhanrox.co.kr/HealthTip/87924
4.
질산을 희석한 물과 같이 넣으면서 사용중인데
안타깝게도
기침감기눈물쏙님과 사장님 모두
극단적인 오남용 사용자일 뿐입니다.
질산은 대표적인 강산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은
약산과도 혼합하시면 안됩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자해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상해를 입으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https://yuhanrox.co.kr/white_paper/132499
5.
질산을 희석한 액체와 아비터에 들어간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접촉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인지
기침감기눈물쏙님은 사용하신 물질의
성분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산성 물질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이온성 물질이
존재한다는 상황을 아시면서 혼합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차아염소산나트륨 계열 희석액은
매우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산성 물질은 물론
대부분의 인공 합성 물질과 혼합이
무모한 자해 행위라는 점까지 추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관련법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유한락스를 무모하게 혼합하신 직후부터
해당 물질은 더 이상 유한락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의 안내 범위도 벗어난다는 점을
이번 논의를 통해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https://yuhanrox.co.kr/white_paper/132480
5.
마스크를 써도 계속 그러는데 호흡기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셨는지 모호하지만
굳이 밀폐 공간에서 자극성 기체를
대량으로 발생시킨 후 그곳에 머물면서
이를 차폐하고 싶으시다면
산업용 방독면을 착용하셔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침감기눈물쏙님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황의 허무함을 비유하자면
굳이 집에 큰 불을 지른 후
뛰어들어도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는 노력과 비슷합니다.
애초에
집에 불을 지르지 않으면
화상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다는 점부터
다시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6.
대표님은 전문가가 넣으라고 한것이니 계속 넣으라고 하시는데..
적법한 의료 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대표님과 전문가라는 분들의 논의 및 지시 정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기침감기눈물쏙님의 정당한 산업안전보건 권리를
억울하고 부당하게 침해 받으셨다고 판단하시면
그에 맞는 구제책을 직접 현명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