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락스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병원 환경 소독용으로 유한락스를 사용했는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01호에 따르면 제4조 3번에서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고 나옵니다.
유한락스가 이 문구에 속하는 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인건지요?
식약처에는 등록 안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