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의 유한락스레귤러를 사업장 내 설비청소용으로 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유독물질 신규 및 기준강화에 따른 행정예고에 따르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이 2.5%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될 에정으로
당사의 유한락스레귤러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이 4~6%가 함유되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함유량을 2.5%미만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배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안내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저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규정이 정해지면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미래의 사건을 공고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용하신 지정 예고 원문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해당 기관의 계획을 공고하는데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가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수 많은 이해 관계자분들께서
모두 확정된 미래의 사건이라고 공감하신 이후에
저희도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