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형 납품업체인 (주)큐브릿지 입니다.
현재 고려대대학병원에 납품중인 유한락스 레귤러에 대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니 레귤러는 식품첨가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료는 확인이 되었지만,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공문이 필요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병원에서 필요한 공문의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하시어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한크로락스입니다.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이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내용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법령에 따른 내용으로써 필요하시다면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는 작성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