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대용량도 판매 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20리터 말통이면 회사에서도 사용할때 편할텐데 좀 아쉬워요.
유한락스 대용량도 판매 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20리터 말통이면 회사에서도 사용할때 편할텐데 좀 아쉬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50252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7120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955 | |
2859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클리너 사용시 문의드립니다 1 | 전혜성 | 2020.04.21 | 218 |
2858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클리너 사용 관련 1 | 영 | 2021.09.27 | 156 |
2857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클리너 냉수 사용 가능한가요 5 | 궁금 | 2019.10.30 | 2729 |
2856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청소용 락스제품 사용문의 3 | 지민 | 2021.03.25 | 219 |
2855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청소는 몇번해야하나요? 1 | 박기욱 | 2021.08.23 | 356 |
2854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청소 양 조절을 잘못했습니다 1 | 이서현 | 2019.10.12 | 688 |
2853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청소 후 1 | 이선정 | 2020.05.07 | 464 |
2852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청소 1 | 쑤니 | 2022.06.01 | 135 |
2851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청소 1 | Wnwn | 2023.05.27 | 148 |
2850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제 문의드려요 1 | 박서윤 | 2022.03.22 | 119 |
2849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정제를 희석해서 욕실청소에 써도 되나요? 1 | 큰일이야 | 2021.12.27 | 174 |
2848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정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제거되는지요 3 | 영주 | 2022.12.19 | 173 |
2847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정제 흡입 관련 문의 3 | 박예은 | 2023.04.19 | 222 |
2846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정제 질문 1 | 여나 | 2022.08.29 | 167 |
2845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정제 적정량 문의 1 | 옹구 | 2021.04.25 | 174 |
2844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정제 용량을 뚜껑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1 | ㅇㅇ | 2021.06.15 | 637 |
2843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정제 샀는데요 1 | 박영미 | 2020.07.22 | 150 |
2842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정제 사용법 1 | 홍소담 | 2020.09.14 | 3059 |
2841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정제 사용법 1 | 이유리 | 2021.05.12 | 352 |
2840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정제 사용법 1 | 이은영 | 2021.10.07 | 267 |
김민아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내해 드리는 관련 정보를
모두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재직하시는 회사에서
20리터 대용량을 사용하시는 결정이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편리함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유한락스 후레쉬 향은 대용량으로 판매한다는 점을
참고해서 판매 업체를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리터 말통이면 회사에서도 사용할때
식품 위생법 등의 관련 법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 5% 희석액을
의무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대용량 살균소독제를 구매하시는 행위를
매우 망설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사실은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수십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직관적인 이유부터 살펴보세요.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9791
2.
편할텐데
편리라는 가치는
사용자의 안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점과 함께
말씀하신 의견을 한번 더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