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의 의무는 아래와 같이 해당될 경우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
- 7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해당
- 86조 8항,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 – 유한락스 레귤러, 유한락스 주방용, 유한락스 오리지날
- 11항,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 도마행주용
- 16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유한락스 주방용 제품의 경우 초록누리에서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등록 및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의 8항으로 유한락스 주방용 제품을 대입하셨는데, 「시행령」7항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도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유한락스사의 제품들이 초록누리에 신고된 제품들인지 궁금합니다.
JS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저희는 관련 행정 기관의 지침을 준수할 뿐입니다.
저희가 준수하는 지침의 해석은
저희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벗어납니다.
2.
저희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합니다.
저희의 제품을 초록누리에 신고했는가?와 같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질문에는
정중히 답변을 거절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