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비타 용액을 500ppm이 되도록 희석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물과 몇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비타 용액을 500ppm이 되도록 희석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물과 몇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59779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9113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8945 | |
537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포형 분무 1 | 김익현 | 2023.07.14 | 163 |
5370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페기시 1 | 소소 | 2023.07.25 | 163 |
5369 | 시험성적서(자체발행) | 유한락스 오리지날(2308) | 연구실 | 2023.08.03 | 163 |
5368 | 유한락스 사용법 | 주방청소용 락스 질문입니다 1 | 배상준 | 2023.09.23 | 163 |
5367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 드레스 레이스 부분 변색 복구 방법 1 | 쩡스 | 2023.10.23 | 163 |
5366 | 시험성적서의 식품의 유형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ㅠㅠ 1 | user | 2016.12.21 | 164 | |
5365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1 | ㅎㅎ | 2020.02.14 | 164 |
5364 | 유한락스 사용법 | 성분질문합니다 1 | Jj | 2020.07.31 | 164 |
5363 | 유한락스 사용법 | 사용기한이 정확히 15개월인가요 16개월인가요 1 | 김영혜 | 2021.05.24 | 164 |
5362 | 유한락스 사용법 | 스프레이형태 1 | 분무기 | 2022.04.08 | 164 |
5361 | 유한락스 사용법 | 제품문의 드립니다. 1 | 시루엄마 | 2022.04.20 | 164 |
5360 | 유한락스 사용법 | 코로나 락스 살포 문의 1 | 김영호 | 2022.07.11 | 164 |
5359 | 유한락스 사용법 | 후로랄 질문있어요 1 | ㅇㅇㅇㅇ | 2022.07.25 | 164 |
5358 | 유한락스 사용법 | 예전 작성글이 검색이 안 되네요 15 | 한젠 | 2022.08.19 | 164 |
5357 | 유한락스 사용법 | 장난감 소독 1 | 장난감 소독 | 2022.10.17 | 164 |
535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문의 3 | 신윤아 | 2022.11.02 | 164 |
5355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주방용(20kg) 희석비율 1 | 양승필 | 2023.03.24 | 164 |
5354 | 유한락스 사용법 | 펫메스클리너 안전성 관련 1 | . | 2023.05.03 | 164 |
5353 | 유한락스 사용법 | MSDS 관련 문의 1 | 이태인 | 2023.06.08 | 164 |
5352 | 유한락스 사용법 | 크로락스로 닦아낸 후 금방 말라버렸을때 3 | 티슈 | 2023.06.13 | 164 |
아비타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비타의 주 성분은 살균소독제이고
제품의 주요 목적은 수질 관리제입니다.
그러한 제품을 희석해서
무엇을 어떻게 청소하실 수 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방법이나 용도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만약 혹시라도
아비타와 유한락스는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거기까지는 일반 소비자 기준에서는 타당합니다.
참고로,
허가받은 전문 업장에서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전문 업소에서는 이미 위법한 경계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한락스를 곰팡이도 죽이는 독한 세제라고
오해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페이지에서 관련 논의를 살펴보시고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21235
그러한 오해는 단지 위법해서 피하셔야 하는 게 아니고
임직원이 자해에 가까운 오남용 행위를
스스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