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비타 용액을 500ppm이 되도록 희석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물과 몇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비타 용액을 500ppm이 되도록 희석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물과 몇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9249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791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551 | |
4915 | 유한락스 사용법 | 렌지후드 세정제와 주방 세정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 세제궁금이 | 2023.01.12 | 192 |
4914 | 유한락스 사용법 | 안녕하세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량 고시와 사용기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노태훈 | 2023.01.11 | 317 |
4913 | 유한락스 사용법 | 곰팡이제거제 사용법 질문 1 | 곰팡이제거 | 2023.01.11 | 324 |
4912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에 뜨거운 물 희석해 사용함에 관한 질문 2 | 질문자 | 2023.01.10 | 653 |
4911 | 유한락스 사용법 | 펫 메스 리무버 사용관련 문의 3 | 수호 | 2023.01.10 | 722 |
4910 | 유한락스 사용법 | 헹구지 못할 경우 1 | 이혜원 | 2023.01.10 | 224 |
4909 | 유한락스 사용법 | 제품 라인업 문의 7 | ㅇㅇㅇ | 2023.01.10 | 195 |
4908 | 유한락스 사용법 | 살균세정티슈 사용 후 닦아내는 정도 1 | 박은실 | 2023.01.10 | 170 |
4907 | 유한락스 사용법 | 냄새관련이요 1 | 이윤주 | 2023.01.09 | 192 |
490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식기구 소독 질문 1 | 궁금 | 2023.01.09 | 282 |
4905 | 유한락스 사용법 | 스프레이타입 곰팡이 제거제 뚜껑 1 | 임*진 | 2023.01.09 | 138 |
4904 | 유한락스 사용법 | 오염된 물에 락스를 몇 방울 떨어뜨려 식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에 대해 3 | 익명 | 2023.01.09 | 1591 |
4903 | 유한락스 사용법 | 하이드로 썰파이트 신청 1 | 양혜연 | 2023.01.09 | 126 |
4902 | 유한락스 사용법 | 빨강얼룩 1 | 송해리 | 2023.01.08 | 69 |
4901 | 유한락스 사용법 | 한통을 샤워실 하수구에 다 부은경우 1 | 박진영 | 2023.01.06 | 292 |
4900 | 유한락스 사용법 | 방바닥 청소 1 | 백준수 | 2023.01.06 | 248 |
4899 | 유한락스 사용법 | 가습기 붉은 곰팡이 사라지는 적절한 방법일까요? 3 | idbworld | 2023.01.06 | 1003 |
4898 | 유한락스 사용법 | 광파오븐이나 전자렌즈 내부 청소 1 | 이홍주 | 2023.01.05 | 556 |
4897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 세정제 용량문의 1 | 김양훈 | 2023.01.05 | 220 |
489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사용관련 1 | ㅇㅅㅇ | 2023.01.03 | 233 |
아비타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비타의 주 성분은 살균소독제이고
제품의 주요 목적은 수질 관리제입니다.
그러한 제품을 희석해서
무엇을 어떻게 청소하실 수 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방법이나 용도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만약 혹시라도
아비타와 유한락스는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거기까지는 일반 소비자 기준에서는 타당합니다.
참고로,
허가받은 전문 업장에서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전문 업소에서는 이미 위법한 경계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한락스를 곰팡이도 죽이는 독한 세제라고
오해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페이지에서 관련 논의를 살펴보시고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21235
그러한 오해는 단지 위법해서 피하셔야 하는 게 아니고
임직원이 자해에 가까운 오남용 행위를
스스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