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비타 용액을 500ppm이 되도록 희석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물과 몇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비타 용액을 500ppm이 되도록 희석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물과 몇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9305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800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556 | |
3637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가 2시간정도 락스냄새 맡았어요 1 | ㄱㄱ | 2021.11.20 | 1688 |
3636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가.락스냄새 맡아도 되나요? 3 | 됩니까 | 2021.01.18 | 861 |
3635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들이 락스물 옆에서 목욕 1 | 오리맘 | 2021.01.21 | 1517 |
3634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방 벽지 곰팡이 제거 문의 1 | 깔끔쟁이가 되자 | 2022.03.15 | 850 |
3633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베개 락스사용 이염제거 1 | 박수경 | 2024.05.20 | 23 |
3632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세탁기 1 | 최진향 | 2022.10.27 | 131 |
3631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옷 누렇게 1 | 김현정 | 2024.05.21 | 19 |
3630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옷 살균 세탁 문의 3 | 곰집사 | 2021.05.03 | 2874 |
3629 | 아기옷에 사용해도 괜찮나요? 1 | user | 2015.11.14 | 1340 | |
3628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용품 1 | 윤현미 | 2021.10.18 | 380 |
3627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있는집 락스로 곰팡이제거 1 | 리쿠 | 2024.01.11 | 240 |
3626 | 유한락스 사용법 | 아끼는 원피스가 노랗게 됐아요ㅜㅜㅜ 1 | 양미진 | 2023.05.31 | 130 |
3625 | 유한락스 사용법 | 아끼는옷이.. 1 | 김정구 | 2023.06.23 | 86 |
3624 | 유한락스 사용법 | 아니 답변 하는 사람 왜 안잘라요? 25 | 고양이키운다 | 2023.05.03 | 2684 |
3623 | 유한락스 사용법 | 아니 락스 뚜껑 진짜 미치겠네 ㅋㅋ 8 | ㅇㅇ | 2021.01.18 | 348 |
3622 | 유한락스 사용법 | 아래 글쓴이입니다. 1 | 윤경 | 2019.09.20 | 150 |
3621 | 유한락스 사용법 | 아래 글쓴이입니다^^ 1 | 장윤경 | 2018.02.05 | 215 |
3620 | 유한락스 사용법 | 아래 제 글에 답변 다신 답변자 분 보세요. 당신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3 | 물생활人 | 2020.07.01 | 1725 |
3619 | 유한락스 사용법 | 아래 화장실 찌든 때에 젤타입 락스를 사용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레이알렌 | 2022.04.18 | 219 |
3618 | 유한락스 사용법 | 아래에 글썼던 사람입니다 1 | 김시내 | 2018.06.01 | 163 |
아비타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비타의 주 성분은 살균소독제이고
제품의 주요 목적은 수질 관리제입니다.
그러한 제품을 희석해서
무엇을 어떻게 청소하실 수 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방법이나 용도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만약 혹시라도
아비타와 유한락스는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거기까지는 일반 소비자 기준에서는 타당합니다.
참고로,
허가받은 전문 업장에서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전문 업소에서는 이미 위법한 경계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한락스를 곰팡이도 죽이는 독한 세제라고
오해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페이지에서 관련 논의를 살펴보시고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21235
그러한 오해는 단지 위법해서 피하셔야 하는 게 아니고
임직원이 자해에 가까운 오남용 행위를
스스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