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비타 용액을 500ppm이 되도록 희석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물과 몇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비타 용액을 500ppm이 되도록 희석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물과 몇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62139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9612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9456 | |
475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로 얼룩 지우려다가 누렇게 변함 1 | 김수진 | 2022.10.30 | 203 |
4750 | 유한락스 사용법 | 앞치마 락스사용했더니 붉게 변했어요 1 | 유정미 | 2022.10.30 | 143 |
474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욕실청소용 분무기 헤드고장 4 | 이주혜 | 2022.10.30 | 354 |
4748 | 유한락스 사용법 | 성분 질문합니다 1 | 허민 | 2022.10.30 | 144 |
4747 | 유한락스 사용법 | 흰바지 얼룩이 졌어요 ㅠㅠ 1 | 한주현 | 2022.10.30 | 351 |
4746 | 유한락스 사용법 | 화장품 묻은 부분 핑크색변색 1 | 김세화 | 2022.10.29 | 217 |
4745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 클로락스와 직구 클로락스 1 | 이서희 | 2022.10.29 | 245 |
4744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사용후 흰색셔츠 빨강색 변화 1 | 이성준 | 2022.10.28 | 775 |
474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사용자로써 궁금한점 1 | 범이 | 2022.10.28 | 171 |
4742 | 유한락스 사용법 | 검정색, 카키색 옷 변색 1 | ㅇㅁ | 2022.10.28 | 1270 |
4741 | 유한락스 사용법 | 바닥 청소에 락스를 사용했는데요 3 | 지수 | 2022.10.27 | 524 |
4740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에 중성세제 섞어도 유해가스 안나오나요? 1 | 신윤아 | 2022.10.27 | 525 |
4739 | 유한락스 사용법 | 호흡기에 들어가면 인체유해한가요 1 | 신윤아 | 2022.10.27 | 220 |
4738 | 유한락스 사용법 | 아기세탁기 1 | 최진향 | 2022.10.27 | 177 |
4737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오리지날 MSDS 요청 1 | 임희영 | 2022.10.26 | 1306 |
» | 유한락스 사용법 | 아비타 1 | 아비타 | 2022.10.26 | 171 |
4735 | 유한락스 사용법 | 아크릴수세미, 행주 소독 1 | 수셈주 | 2022.10.25 | 532 |
4734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MSDS 자료요청합니다. 1 | 회화중학교 | 2022.10.24 | 409 |
4733 | 유한락스 사용법 | 뿌리는락스 내용물 샘 1 | 한지연 | 2022.10.24 | 305 |
473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섬유유연제 혼합 3 | 섬유유연제 | 2022.10.24 | 384 |
아비타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비타의 주 성분은 살균소독제이고
제품의 주요 목적은 수질 관리제입니다.
그러한 제품을 희석해서
무엇을 어떻게 청소하실 수 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방법이나 용도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만약 혹시라도
아비타와 유한락스는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거기까지는 일반 소비자 기준에서는 타당합니다.
참고로,
허가받은 전문 업장에서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전문 업소에서는 이미 위법한 경계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한락스를 곰팡이도 죽이는 독한 세제라고
오해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페이지에서 관련 논의를 살펴보시고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21235
그러한 오해는 단지 위법해서 피하셔야 하는 게 아니고
임직원이 자해에 가까운 오남용 행위를
스스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