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유한락스를 잘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무향 탈취제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방금 도착해서 사용해보니 락스 사용 시 나는 특유의 염소가 기화하는 향이 나더라구요..
바로 전성분을 보니 안정형차아염소산나트륨과 정제수로 이루어져있고 2년간 성능이 유지되어있다 명시하여 비싼돈내고 당했다(?) 생각하여 질문올립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안정형차아염소산나트륨이란 결국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낮은 농도로 희석시킨걸 의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희석했을시 보통 48시간 내에 전부 사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희석 농도를 사용자에게 고시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해당 제품 q&a 질의 내용 중 한 사용자가 희석농도를 물어봤음에도 '제품 농도는 당사의 기밀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 답변하였는데 농도의 고시가 의무가 아닌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여담으로 살균에 관한 궁금증이 생길때마다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거의 유한락스 묻고답하기 게시판이 많이 노출되었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제가 질문을 올릴줄은 몰랐네요 ㅎㅎ
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태훈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니
짧지 않으신 식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탈취제 관련 법이 최근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미처 모르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내해 드리는 소비자 안전 정보를 살펴보시고
문의하신 상황을 직접 현명하게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안정형차아염소산나트륨
판매업체에서 뭐라고 주장하던
이미 알고 계시듯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낮은 농도로 희석시킨 액체를
굳이 분리해서 명칭하는 노력은
소비자의 효익을 위한 이유가 거의 없고
소비자가 직접 필요할 때마다 수돗물에 유한락스를 희석하여
얻을 수 있는 액체로 폭리를 취하시는 분들에게만 이유가 많습니다.
2.
이렇게 희석했을시 보통 48시간 내에 전부 사용해야하는거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의 보관 안정성은
일반 가정에서 수돗물에 희석해서
산화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이물질이 접촉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무균 설비에서 증류수와 희석한 액체는
냉암소에 밀폐 보관하면 보관 안정성이 매우 향상됩니다.
3.
농도의 고시가 의무가 아닌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살균소독 성분 함량의 고지 의무는 구매하신 제품이
살균소독제로 허가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정확한 유권 해석은
식약처 등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4.
제품 농도는 당사의 기밀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살펴보셔야 하는 문제는
농도가 합법적인 기밀 사항이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5.
인터넷에서 무향 탈취제를 하나 구입...
직접 말씀하신 이 부분을 세심하게
다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단순 살균소독제의 탈취 효과 표시는 위법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단순 살균소독제와 적법한 탈취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계면 활성제 등의 함유 여부입니다.
정확한 유권 해석은
식약처 등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6.
전성분을 보니 안정형차아염소산나트륨과 정제수
안정형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단어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증류수에
저농도로 희석한 액체의 관용구이기도 해서
인용하신 전성분 정보는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정제수가
법적으로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전성분은 단순 살균소독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살균소독제 혹은 표백제 성분이고
증류수는 중립적인 용매이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관련법을 기준으로
탈취제로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부터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저 낮은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이
적법한 탈취제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살균소독제로 허가받은 유한락스 원액을
일반 소비자가 수돗물에 희석하면
허가 종목이 탈취제로 변경되는
기이한 논리도 성립할 것 같습니다.
7.
해당 업체와 논의하시기 전에
단순 살균제의 탈취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되는 이유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관련법이 개정된 이유는
탈취제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단순 살균소독제가 탈취제라는 광고 표시 행위가
수 많은 소비자 피해 사고의 원인으로 의심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살균소독이 탈취라고 모호하게 생각하셨다면
아래의 복잡한 관계를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탈취는 악취 원인 물질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닦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
살균소독은 표면에 묻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미생물을 사멸시킬 뿐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
사멸된 미생물 사체를 물리적으로 닦아내야
일반적으로 기대하시는 위생적인 표면이 조성됩니다.
*.
위의 과정을 세심하게 거쳐서 탈취하신 표면은
살균소독 여부와 무관하게 위생적이며
실제의 살균소독 작용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청결한 표면이 조성됩니다.
이와 같은 당연한 원리를 기준으로
좀 더 생각해보시면
세정 작용이 없는 탈취 결과는
술을 마시지 않은 음주 운전과 같은
말도 안되는 관계라는 점을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