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한락스 플러스 세제(변기청소용)는 명칭이 바닥청소용 세제로 변경 되었다고 해서 해당 MSDS를 받아서 썼습니다.
유한락스 "락스와 세제(다목적 세정용)"는 MSDS 비치 의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청소용 세제 MSDS로 대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한락스 플러스 세제(변기청소용)는 명칭이 바닥청소용 세제로 변경 되었다고 해서 해당 MSDS를 받아서 썼습니다.
유한락스 "락스와 세제(다목적 세정용)"는 MSDS 비치 의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청소용 세제 MSDS로 대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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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락스와 세제(다목적 세정용)"는 MSDS 비치 의무가 없는 건가
문의하신 제품은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제품은 MSDS 비치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가정용을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중이라면
그러한 선택이 합법적인지를
신중하게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
바닥청소용 세제 MSDS로 대체하면 되는지
문의하신 제품은 서로 전혀 무관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도 대치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