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한락스 플러스 세제(변기청소용)는 명칭이 바닥청소용 세제로 변경 되었다고 해서 해당 MSDS를 받아서 썼습니다.
유한락스 "락스와 세제(다목적 세정용)"는 MSDS 비치 의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청소용 세제 MSDS로 대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한락스 플러스 세제(변기청소용)는 명칭이 바닥청소용 세제로 변경 되었다고 해서 해당 MSDS를 받아서 썼습니다.
유한락스 "락스와 세제(다목적 세정용)"는 MSDS 비치 의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청소용 세제 MSDS로 대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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