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홍윤 미화업체의 보건관리자 이슬아 입니다.
세탁조 세정제 성분의 중량비율에 대한 정보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수산화나트륨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산알칼리류17종에 해당되며 중량비율 1프로미만 시 사용 가능하므로
수산화나트륨CAS번호 1310-73-2 의 정확한 중량비율 퍼센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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