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부분 오염으로 희석한 락스로 문지른후 전체를 물을 더 부어 살짝 담가두었는데 목부분만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소매부분 오염으로 희석한 락스로 문지른후 전체를 물을 더 부어 살짝 담가두었는데 목부분만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50024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7017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868 | |
2063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김명숙 | 2021.10.31 | 83 |
2062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유승완 | 2021.11.19 | 99 |
2061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이진희 | 2022.08.08 | 65 |
2060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사용자 | 2023.10.28 | 112 |
2059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3 | 김진만 | 2023.12.01 | 104 |
2058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가나다 | 2020.08.07 | 178 |
2057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질문자 | 2020.08.24 | 124 |
2056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윤윤 | 2021.10.06 | 97 |
2055 | 문의드립니다 1 | user | 2015.07.15 | 89 | |
2054 | 문의드립니다 1 | user | 2015.10.22 | 42 | |
2053 | 문의드립니다 1 | user | 2015.10.22 | 52 | |
2052 | 문의드립니다 1 | user | 2016.03.18 | 61 | |
2051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 2024.02.28 | 120 |
2050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박미리 | 2018.10.19 | 199 |
2049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마음 | 2019.07.31 | 105 |
2048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문의 | 2019.08.26 | 187 |
2047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5 | 이진영 | 2020.01.20 | 462 |
2046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윤이나 | 2020.09.26 | 149 |
2045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KIM | 2020.12.19 | 121 |
2044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1 | 이보경 | 2021.05.25 | 79 |
김유나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희석한 락스로 문지른후 전체를 물을 더 부어 살짝 담가두었는데
유한락스는 세제가 아닙니다.
유한락스는 산화형 살균소독제 혹은
섬유용 표백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 세탁을 마치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저희에게는 낯설은 사용 방법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혼란의 가능성을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RoxStory/7982
2.
염소계 표백제 권장 사용법을 이해하셨다면
염소계 표백제 사용 가능 섬유에 사용하셨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https://yuhanrox.co.kr/RoxStory/9214
3.
위와 같은 배경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는 전제로
세심한 표백 전 주의에도 불구하고 의류가 황변하였고
흰색의 면, 폴리에스테르, 마, 레이온, 아크릴 섬유인 경우에는
사용하신 락스 제조원과 무관하게 저희 유한락스가 제공해 드리는
하이드로설파이트라는 환원제로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yuhanrox.co.kr/HydroSulfite
하지만
기입하신 정보를 검토한 결과,
복원 가능성이 없거나
추가 손상 가능성이 우려되면
정중히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