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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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답변들을 보니, 대강 슥 닦는 광고와는 다르게 깨끗이 닦아내야한다고 답변을 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당연히 대략 얼만큼 닦았을 때 잔류량이 얼마이고, 인체 및 동물에게 무해하다는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기준을 알려주세요.

혹은 잔류량이 얼마 이하일때 인체 및 동물에게 무해하며, 해당 잔류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닦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준을 알려주세요.

 

판단됩니다, 같습니다, 류의 어미 말고 구체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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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2023.05.04 22:22
    어떻게든 극미량의 성분으로 꼬투리를 잡고 싶으셔서 정확한 수치 운운하시는 것 같은데 경구투여시 이상반응이 없던 물건의 잔류기준을 알려달라라... 재밌네요
  • ?
    파더 2023.05.05 02:27
    일단 입장문에서는 얼만큼 경구투여를 했는지, 이후 동물의 반응은 얼만큼 긴 시간 관찰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모넨같은 극미량 포함된 특정원료를 꼬투리 잡는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제품 사용기준을 묻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사용 후 얼마나 닦아야 되냐는 거죠.
  • ?
    스님 2023.05.04 22:25
    물은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사용한다면 무해하지만 욕조에 가득 받은 다음에 누가 강제로 머리를 처박아버리면 익사하는 것처럼 ××는 유해하다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 ?
    12345 2023.05.05 01:03
    해당 제품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는 이해하나 일산화이수소를 예시로 든 행위의 문제는 해당 질문이 요구하는 본질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파는 치약 따위도 그 용도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만 이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외적 문제입니다.

    제품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알맞게 사용했다는 전제로 판매자가 관련 제품의 안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매체에 전달하는 표현 중 하나인 보편적 무해함의 정도를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하는 지와 최소량의 관한 문의는 소비자로서 충분히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분께서 해당 사건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있으며 본 질문 또한 소비자 안전 정보와 입장문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논리적 비약이 심한 예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
    ㅋㅋ 2023.05.05 05:22
    대신 답변드리자면 적당히 닦으면 된대서 적당히가 얼마냐 했더니 상식적으로~ 라고 말씀하시덥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문제의 답변은 안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지도 않고 감정이나 요상한 미사여구 및 기만하는 투는 왜 쓸까요 이런 게 직장이면 저도 유한락스 직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ㅠㅠ;

    쨌든 이 김에 여기에 말씀드리자면 소비자 질답을 이렇게 작성하는 굉장한 필력!! 너무 부럽습니다 답변 담당자 아저씨 화이팅!
  • ?
    고양이는 왜 죽었어요? 2023.05.05 11:32
    근데 여기 게시판 담당자가 고양이를 죽였나요?
    아니면 게시판 담당자가 무례해서 고양이가 죽었나요?

    아니면 고양이가 죽었으니 직원 한명 죽여야겠다는 건가요?
  • ?
    ㅋㅋㅂㅂ 2023.05.05 11:34
    ㅋㅋ님은 못할거에요
    걸레닦는 법도 스스로는 판단을 못하고
    남을 비난할 줄만 알잔아요

    ㅋㅋ님같이 비겁한 익명의 진상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 ?

    ㅁㄴㅇㄹ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짧고 상징적으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동영상 광고와

    그러한 제품의 효과와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소비자 안전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표시 방법의 차이를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
    대강 슥 닦는 광고와는 다르게
     

    문의하신 제품의 직접 잔류물로 인한 위해 가능성은
    가볍게 표면을 닦아 내시면 충분히 회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제품은 뿌리고 방치하면 안된다는

    소비자 안전 정보를 더 상징적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수 많은 고객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발견한

    매우 위험한 한국 사회의 혼란 중 하나가

     

    무언가 뿌리고 방치하면 탈취된다는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대충 뿌리고 방치하면 탈취되는 방법이나 물질은 없습니다.


    2.
    다르게 깨끗이 닦아내야한다고 답변을 주신 걸로 보입니다.

     

    저희의 안내 취지는 이미 말씀드린

    동영상 광고의 권장 사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오해하신 이유는
    다양한 상황과 관점의 소비자 안전 정보를
    하나의 틀에 넣고 검토하셨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보고 제품의 존재를 인지할 때와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인식하셔야 하는 

    주의 정도는 달라야 합니다.

     

    다소 애매하기도 복잡하기도 한 소비자 보호법을

    굳이 살펴보시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
    문의하신 제품은 반려 동물의 체액이 찌든 얼룩과
    그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찌든 때와 그로 인한 악취까지 제거하시려면
    꼼꼼히 닦아내셔야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더 유익합니다.

    하지만
    동영상 광고에서 보시듯이 가볍게 닦아내신다해도
    주변의 반려 가족이 급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경험하셨다고 주장하시는

    피해자 분이 나타나셔서

    저희가 놓친 제품의 하자가 있는지

    공개 검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숨어있던 위험 요인이 

    정말로 존재하는지와 무관하게

     

    4.

    해당 광고가 안내하려 했던 권장 사용법은

    세정제나 탈취제를 오염된 표면에 뿌리고

    방치하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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