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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 마냥 글을 올림.

 

2. 문제는 이 분이 유한락스 측에 문의를 한 적이 없음.

 

3. 피해자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 자세가 좋지 않다는 논리 자체가 박살남.

이건 sns로 유입된 사람들의 문의와 과거 글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진상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혼동을 하게 됨.

 

4. 물질 자체를 놓고 유해함을 따질 사안이 아닌데 계속 성분 자체에만 몰두해서 답변을 유도하니 담당자도 답답해서 좀 더 논리적인 접근으로 답변을 해줌.

물론 이 부분은 더 유연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답변 형태는 아니었다고 보지만 뭐 오죽하면 저랬을까 싶기도 함.

 

5. 피해자가 어떤 증명을 못했어도 이 사건을 중립적인 입장으로 더 봐야할 사안이라면 다른 피해 사례가 존재 해야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추가 피해 사례가 없음.

어떤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할 때 사실 피해자가 어떤 것을 증명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그러한 증명되지 않은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관련 피해들인데

이 제품이 한국에만 파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적인 제품일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품 또한 타사를 포함해서 여럿 있을텐데 이러한 사례가 없음.

이게 가장 중요함.

보통은 피해를 받아도 사측이 최대한 그것을 숨기기 위해 호의적인 자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만 사측에서 분명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같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자 제안 하고 있음.

피해자보다 사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거임. 사실 보통 피해자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사측에서 더 적극적임.

증명되지 못한다면 피해자라는 분은 도망가지 말고 확실하게 유한락스 측에 남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사과를 하든 법적 책임을 받는 해야할 문제

 

 

6. 그럼에도 유한락스 측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거 같음.

물론 담당자의 답변 방식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봄. 글을 읽어보면 굳이 저런 표현까지? 라고 할 법한 부분도 있음.

그러나 좋은 답변들도 굉장히 많음. 살짝 조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으나 뭐 이건 사측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여튼 게시판 오픈해서 문의 받는 자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함. 

 

 

 

결론은 이 제품을 불매할 근거가 없음. 이 제품이 위험해서 다른 제품을 쓴다는 게 앞뒤가 안맞는 거임. 굳이 본인이 불신을 한다면 차라리 이러한 유형의 제품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함.

이 말은 위생을 해결 해줄 수 있는 많은 제품들도 역시 쓰지 말아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앞뒤가 안맞게 되는 거

우리가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했던 사람들이란 걸 잊으면 안됨.

 

초반에는 모르고 접근 했을 수도 있으니 넘어간다 치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고 실수 했으면 인정을 해야하는 시기임.

선동 당한 사람들도 이제 그만 하시고 사건에는 관심 없고 캣맘과 고양이에만 몰두해서 회사 위하는 척 오바 떠는 애들도 이제 그만하고

게시판 기능이 정상화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 ?
    515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희의 난처한 사정까지 고려하셔서
    생각하시는 점을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일부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해당 제품의 일반적인 독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하시지만
    저희가 은폐할 수 없고 은폐한 적도 없다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증명해주셨습니다.

    일부 고객님들께서 고양이에게는 존재 만으로도
    독극물이라고 주장하시는 리모넨과 과산화수소는
    저희가 성분명을 제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았으면

    본 논쟁의 발단이 된 피해자 분께서
    저희 제품이 원인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못하셨을 것 입니다.

    2.
    제품 라벨에 고양이 그림이 표시되면
    리모넨과 과산화수소를 첨가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고양이 관련 제품들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리모넨 등이 함유된 경우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리모넨이라는 문자 표시가 없고
    리모넨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모넨은 존재만으로도 고양이에게 독극물이라는
    피해 고객님의 주장을 공개 검증하면

    역설적으로
    고양이에게 일반적 독성을 저희가 비열하게 은폐했다거나
    리모넨은 존재 만으로 고양이에게 독극물이라고 의심하시는
    일부 애묘인들께서도 현명하게 참고하실 수 있는
    소비자 안전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저희 제품의 과실이라면
    저희는 은폐해서 얻을 이익이 더욱 없습니다.

    저희 제품의 독성 논쟁 자체를 대중에 공표하여
    독성에 대한 의문점이 명확히 해소될 때까지
    해당 제품 고객님들이 자발적으로 사용 중단하시는 것이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배상액을 줄이는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분께서도 본인의 SNS에 호소하셨지만
    동일 혹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최소한 저희에게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 혹은 유사 사례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이 논쟁을 모르거나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저희 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피해 규모를 키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논쟁이나 저희의 과실을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만 있습니다.

    4.
    저희는 피해 고객님에게 먼저 사과드리고
    그분과 함께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양이의 비극에서
    저희 제품이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님들이 주장하시는 무조건 사과는
    저희에게 비열한 과실이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반복하셔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과실이 있다 해도
    그것은 기존 제도나 이해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급사 원인이 저희 제품에 있다면
    저희의 과실 여부와 과실의 위중함을
    피해자분과 함께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경제적 보상 여부와 규모는
    피해자님께서 원한다고 하실 경우에만 논의해야 합니다.

    5.
    저희는 저희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혹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이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폭력 행위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별도 사안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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