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로 뚜껑이 있는 용기를 소독하려고 합니다.
소독하려는 용기의 재질은 PET, 뚜껑의 재질은 PP입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 ①의 별표 1을 따라
묻고 답하기 - 시험성적서(자체발행) - 유한락스 레귤러(2306)를 참고해
유한락스 레귤러 15mL를 수돗물 985mL와 혼합해 690ppm 희석액 1L를 만들어
(46000ppm×15mL=690ppm×1000mL,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험성적서의 유효염소량 4.64%를 4.6%로 조정)
아래와 같이 소독하려고 합니다:
1. 희석액에 용기와 뚜껑을 30분간 침적
2.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
3. 건조
해당 용기의 내염소성을 알아보기 위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판매자도 알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
이러한 소독 방법이 용기를 손상시키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관련 최고 기관의 행정 지도에 따라
의료 기관에서 살균소독제 사용 지침은
저희에게 안내를 거절해야 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귀속된 보건소나
적법하게 허가 받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