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공서의 전신소독기 사용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공공기관 203곳이 전신소독기를 보유했거나 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전남 진도군청, 충북 단양군, 부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기도 부천시보건소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약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락스’ 성분이다. 이걸 안개 형태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마저 전신소독기 사용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점이다.
출처 : 뉴스톱(https://www.newstof.com)
실제로 관공서의 락스 오남용 사례인지 아니면, 해당 기사의 기자가 자극적으로 쓰기위해 전신소독기를 사용하는 관공서를 거론후, 전신소독기가아닌 외부 공기 소독용으로 특수하게 사용된 락스를 이어 언급한것인지 팩트 체크는 불가능하지만
이또한 유한락스 측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것같아 제보합니다
개인적으로 단지 기자의 자극적인 기사이길 바랍니다...
어쩌면 실제로 저런 위험한 행위가 지속되어왔다면, 관련부서와 합의를 통해 관련된 모든지원을 확답받고 앞으로 코로나 또는 또다른 감염병을 대비하여 이산화염소수를 단가를 낮춰 대량생산할 시설을 확충해서 정부와 기업에 공급계약 맺는것이 공리주의에 맞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한락스입니다.
1.
기억하셔야 하는 소비자 안전 정보는
충분한 안전 장비와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으시고
살균소독제를 미세 입자로 분무하는 방식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X라는 살균소독제와 Y라는 살균소독제의
차이와 무관한 주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관공서의 사용 방식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인체에 직접 분무해서
위해 가능성은 높고 효과는 전무하다면
이산화염소수도 동일한 위해 가능성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2.
관공서의 살균소독제 사용 방식을 우려하신다면
해당 관공서들이 충분한 안전 장비와
전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상위 규제 기관에 질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영리 법인이어서
우려하신 상황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