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레귤러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한락스의 유해위험문구 및 예_방조치문구와 공급자 정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을 유한락스에서 주실수 있나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경고 표지로 들어가서 자료 받아도 되는지 여쭙니다.
유한락스 레귤러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한락스의 유해위험문구 및 예_방조치문구와 공급자 정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을 유한락스에서 주실수 있나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경고 표지로 들어가서 자료 받아도 되는지 여쭙니다.
유한락스입니다.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유한락스 레귤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위 법의 취지를 준수하기 위해
유한락스 레귤러의 MSDS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하시는 사업장의 특이 사항과 관련해서
식품첨가물의 유해위험문구를 표시해야 하는지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전문가나
귀속된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관련 최고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만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