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유통기한 지난 락스 1.5 리터 2통을 버리려고 합니다.
2년 정도 된 거고요. 그냥 욕실 하수구에 버리고 물 흘려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휴지, 키친 타올 등에 흡수시켜서 버려야 하나요?
양이 많다 보니 하수구 버리는 것도 문제 생길까봐 염려되는데, 그냥 통째로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유통기한 지난 락스 1.5 리터 2통을 버리려고 합니다.
2년 정도 된 거고요. 그냥 욕실 하수구에 버리고 물 흘려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휴지, 키친 타올 등에 흡수시켜서 버려야 하나요?
양이 많다 보니 하수구 버리는 것도 문제 생길까봐 염려되는데, 그냥 통째로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51239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7645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7476 | |
4059 | 시험성적서(자체발행) | 유한락스 오리지날(2305) | 연구실 | 2023.05.03 | 333 |
4058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플러스세제로 강아지소변 청소 가능할까요 1 | 감자 | 2021.10.03 | 333 |
4057 | 유한락스 사용법 | 분수대에 사용법 1 | 한수향 | 2021.01.04 | 333 |
4056 | 유한락스 사용법 | 누렇게 변질된옷 "긴급" 1 | 박건용 | 2018.11.05 | 333 |
4055 | 시험성적서(자체발행) | 유한락스 레귤러(1811) | 연구실 | 2018.11.02 | 333 |
405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위해성, 유해물질을! 1 | user | 2015.07.24 | 333 | |
4053 | 유한락스 사용법 | 상담원 외국분인가요? 3 | 당근 | 2023.06.10 | 332 |
405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세탁조 세정제 용도 질문드립니다. 1 | C1 | 2022.10.02 | 332 |
405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사용후 수영장 냄새 1 | 린 | 2022.03.23 | 332 |
4050 | 유한락스 사용법 | 에어컨락스청소 1 | 조영준 | 2021.06.25 | 332 |
404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멀티액션 뚜껑이 안열려요 1 | 유세진 | 2021.01.24 | 332 |
4048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에 의한 탈색은 즉각적으로 발생하나요? 1 | 김영수 | 2021.01.05 | 332 |
4047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 락스 질문 1 | 손경 | 2020.09.04 | 332 |
4046 | 유한락스 사용법 | 식당이나 조리실, 소분실 등 작업장 내 올바른 락스 사용법 문의 2 | 박주현 | 2020.07.10 | 332 |
4045 | 유한락스 사용법 | 크로락스 살균세정티슈에 대해 건의해용~~~ 1 | 장미맛 숭어 | 2020.04.08 | 332 |
4044 | 시험성적서(자체발행) | 유한락스 주방용 [1812] | 연구실 | 2018.12.05 | 332 |
404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사용기한 설정 관련 문의 1 | 정지웅 | 2023.11.06 | 331 |
4042 | 유한락스 사용법 | 본인들이 틀렸다는걸 인정하려는태도자체가없네 2 | 애도아니고 조용히나있을것이지 | 2023.05.03 | 331 |
4041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셔츠가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1 | 배유정 | 2022.05.19 | 331 |
4040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세정세 사용법 3 | 조현아 | 2021.07.23 | 331 |
가을가을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유한락스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단체 급식소와 같은 허가 받은 위생 설비에서
식품 위생을 위한 살균 소독 목적인 경우에는
출고된지 16개월 이내의 유한락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관련 법이 있지만 일반 가정과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하시겠다는 결정은
정상 제품을 굳이 폐기하신 후
이사가신 곳에서 다시 구매하셔야 할 가능성과 함께
다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폐기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용액은 하수구에 배출하세요.
문의하신 상황은 절대적으로 소량입니다.
용기는 귀속된 지자체에서
권고하는 방법을 준수하여 폐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