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집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홀에서 일하시는 이모가 실수로
페브리즈 분무기통에 락스를 넣어서 고객님이 식사하시고 나가시다가
옷에 뿌리셨습니다.
다행이 몸에 이상은 없고 옷만 탈색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위생법에 걸리는건가요?
걸린다면 영업정지인가요?
홀에서 일하시는 이모가 실수로
페브리즈 분무기통에 락스를 넣어서 고객님이 식사하시고 나가시다가
옷에 뿌리셨습니다.
다행이 몸에 이상은 없고 옷만 탈색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위생법에 걸리는건가요?
걸린다면 영업정지인가요?
김미영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본 결과
최소한의 직업 전문성도 갖추지 않고 재직하시는 근로자보다
허가받은 위생 설비의 소유주일지도 모르는
김미영님의 혼란이 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1.
실수로 페브리즈 분무기통에 락스를 넣어서
탈취제 분무기 통에 살생물제를 담은 과정은
우연히 실수라고 단정하기에는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실수가 아니고
만성화된 오남용 습관일 가능성에 주의하세요.
매우 강한 산화제를 분무기에 담으시는 분들은
살균소독제와 세제를 구분하지 못해서
결국 자해 행위일 뿐인 오남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관련 소비자 안전 정보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유한락스는 욕실 타일과 같은 매끄럽고 방수성의 단단한 표면을
살균소독하는 목적에 최적화된 물질이며
세제와 명확히 구분하셔야 하는 이유를 기억하세요.
*. 락스 냄새는 닦아내서 멈춰야 합니다. 사라질 때까지 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https://yuhanrox.co.kr/CleaningTip/129556
세제와 살균소독제를 명확히 구분하신 이후에,
살생물제인 유한락스를 분무기에 담으시면 안되는
사유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최소한 해당 직원분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우 엄중히 경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는 부주의한 미세입자 분무 금지
https://yuhanrox.co.kr/white_paper/132485
애초에 살균소독제를 분무기에 담는
습관 자체가 문제인 이유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2.
옷만 탈색이 되었는데
분무기로 조금 뿌렸는데 옷이 탈색될 정도면
해당 직원분은 분무기에 고농도의 원액을 담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액체는 더 이상 유한락스도 아닙니다.
*. 분무기에 넣었는데 갈색이 됐어요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98441
재직하시는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 분들이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방황하시면서
당면하신 사고의 의미도 오해하시는 위험성을
저희가 심각하게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의 두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3.
이런경우 위생법에 걸리는건가요?
저희는 감독 기구나 행정 조직이 아니고 영리 법인일 뿐입니다.
재직하시는 업소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조성하신
유한락스에서 비롯된 성분 미상의 액체를
사람에게 직접 분사한 상황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귀속된 지자체나 보건소, 변호사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김미영님께서 허가받은 위생 설비의 소유주로서
영리 법인일 뿐인 저희에게 문의하신 것이라면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건 위생 교육을 한번 더 세심하게
이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걸린다면 영업정지인가요?
김미영님께서 직원이라면
고민하실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의 추정이 맞다면
김미영님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문제의 본질인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령
이번에 영업 정지 처분만 받으신다 해도
김미영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숨어 있는
매우 기초적인 규칙에 대한 혼란 속에서
위생 설비를 계속 운영하시면
영업 정지보다 더 위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건 위생 교육을 세심하게
이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