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MSDS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한락스 레귤러는 20L 대형통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대형통으로 들어오는것은 산업용으로 간주하여 MSDS를 게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있습니다.
유한락스 레귤러 MSDS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MSDS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한락스 레귤러는 20L 대형통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대형통으로 들어오는것은 산업용으로 간주하여 MSDS를 게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있습니다.
유한락스 레귤러 MSDS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9894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978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841 | |
4685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의 성분 및 타사제품의 성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3 | 멍냥이최고 | 2020.04.19 | 462 |
4684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드립니다 5 | 이진영 | 2020.01.20 | 462 |
4683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용 유한락스 관련 문의 1 | 이승환 | 2019.06.18 | 462 |
468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원병 유효기간은? 2 | 조윤자 | 2018.09.18 | 462 |
4681 | 젤형태의 락스는 없는지요 1 | user | 2016.02.08 | 462 | |
4680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끓이고 수증기를 흡입해도 되나요? 1 | 이준수 | 2023.11.27 | 461 |
4679 | 유한락스 사용법 | 합판으로 된 목재에 락스가 스며들었을 때 1 | 김동건 | 2022.11.18 | 461 |
4678 | 유한락스 사용법 | 통살균기능이랑 사용했어요 1 | 유하늘 | 2021.08.17 | 461 |
4677 | 유한락스 사용법 | 흰바지가 누렇게 변했어요. 1 | 김경남 | 2021.05.14 | 461 |
4676 | 유한락스 사용법 | 가짜 상품구매 한 듯 합니다. 3 | 사용자 | 2020.04.02 | 461 |
4675 | 유한락스 사용법 | 세탁조 청소 관련 문의드려요 1 | 원혜림 | 2019.11.28 | 461 |
4674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는 살균을 마치고 소금으로 분해되나요 1 | 이우진 | 2019.10.04 | 461 |
467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 락스 후레쉬로 환경 청소 후 2 | 정승민 | 2017.09.19 | 461 |
467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를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와 가장 근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3 | jhy | 2023.03.28 | 460 |
467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세탁기에 넣고 뜨거운물로 세척 1 | 황갑수 | 2023.08.10 | 459 |
4670 | 유한락스 사용법 | 답변 찬찬히 보니 소비자를 뭐로 보는건지..와 6 | 호롤로 | 2023.05.03 | 459 |
466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유통기한 표기 1 | 보름달 | 2022.07.11 | 459 |
4668 | 유한락스 사용법 | 일반 유한락스 세탁조청소 이용에 관해 질문 1 | 박 | 2022.04.12 | 459 |
4667 | 유한락스 사용법 | 질문 있습니다. 1 | 김기령 | 2019.06.13 | 459 |
4666 | 유한락스 뚜껑 디자인 1 | user | 2014.08.31 | 459 |
woo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저희는 관련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아래의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해 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index.php?mid=CONSUMER_QNA&category=5216
2.
산업용으로 간주하여 MSDS를 게시하여야 한다는 의견
저희의 의무 범위를 초과한 MSDS를
어떤 경우에도 발행하지 말라는 것은
관련 최상위법을 검토한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입니다.
관련 규제 기관에서 저희에게 설명한
행정 지도의 배경도 매우 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께서 식품첨가물을 산업용으로 간주하겠다면
그것은 규제 기관에서 고려하는 관련법과 무관한
그분의 자유 의사 혹은 유권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woo님께서 귀속된 지자체 등에
그러한 자유 의사 혹은 유권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신 후
직접 MSDS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