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는
유한락스 레귤러 / 유한락스 바닥청소용 세제 / 아비타를 말통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올려주신 'MSDS 제공 기준 안내'에 따라 아비타, 바닥청소용 세제는 MSDS를 비치해두고 있으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보니 바닥청소용 세제도 신고가 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타는 MSDS를 비치해야 하며, 레귤러와 바닥청소용세제는 비치의무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는
유한락스 레귤러 / 유한락스 바닥청소용 세제 / 아비타를 말통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올려주신 'MSDS 제공 기준 안내'에 따라 아비타, 바닥청소용 세제는 MSDS를 비치해두고 있으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보니 바닥청소용 세제도 신고가 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타는 MSDS를 비치해야 하며, 레귤러와 바닥청소용세제는 비치의무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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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9484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857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680 | |
672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 거품형 노즐 고장 1 | 이승현 | 2024.05.09 | 26 |
6721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스프레이 고장 4 | 김정옥 | 2024.05.09 | 24 |
672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 노즐 불량 4 | 지은 | 2024.05.09 | 22 |
6719 | 유한락스 사용법 | 하이드로설파이트 신청합니다(흰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함) 1 | Kyoung | 2024.05.08 | 44 |
6718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유효기간 1 | 조정임 | 2024.05.08 | 39 |
6717 | 유한락스 사용법 | 아비타5000 제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이충희 | 2024.05.08 | 13 |
6716 | 유한락스 사용법 | 하이드로설파이트 신청합니다 1 | 양정규 | 2024.05.08 | 32 |
6715 | 유한락스 사용법 | 변기 청소 할 때 1 | 하얀마음 | 2024.05.07 | 73 |
6714 | 유한락스 사용법 | 벽지 락스냄새 제거 1 | 박강희 | 2024.05.07 | 47 |
6713 | 시험성적서(자체발행) | 유한락스 오리지날(2405) | Q.C파트 | 2024.05.07 | 74 |
6712 | 시험성적서(자체발행) | 유한락스 주방용(2405) | Q.C파트 | 2024.05.07 | 35 |
6711 | 시험성적서(자체발행) | 유한락스 레귤러(2405) | Q.C파트 | 2024.05.07 | 66 |
6710 | 유한락스 사용법 | 창문틀 청소 방법은 없나요? 1 | khs | 2024.05.07 | 44 |
6709 | 유한락스 사용법 | 팔부분이 붉게 변했어요 1 | 박서연 | 2024.05.06 | 36 |
6708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세탁조 세정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홍길동 | 2024.05.06 | 29 |
6707 | 유한락스 사용법 | 1컵이 제품의 뚜껑 기준인가요? 2 | 유리 | 2024.05.06 | 42 |
6706 | 유한락스 사용법 | 분무기고장 4 | 진원주 | 2024.05.06 | 22 |
6705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멀티액션 6 | 이은미 | 2024.05.06 | 27 |
6704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옷목이. 붉게변했어요ㅜㅜ 1 | 오은옥 | 2024.05.06 | 45 |
670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500ml' 제품은 일정량 사용해도 제대로 분사가 되나요? 1 | khs | 2024.05.06 | 22 |
유한락스입니다.
저희는
의무 범위에 속하는 제품의 MSDS를 발행할 뿐입니다.
조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셔야 하는지는
직접 현명하게 판단하시거나
귀속된 지자체 등과 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