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사용하는데 개봉후 사용기간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개봉후 사용기간에 대한 공문이나 기타서류형식으로 받아볼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사용하는건 유한락스 레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사용하는데 개봉후 사용기간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개봉후 사용기간에 대한 공문이나 기타서류형식으로 받아볼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사용하는건 유한락스 레귤러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9558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934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815 | |
6585 | 유한락스 사용법 | 코로나 바이러스 1 | Eric Jeong | 2020.01.26 | 4256 |
6584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로 플라스틱 병 소독 1 | 김커피 | 2019.06.17 | 4233 |
658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종류 1 | 양선이 | 2018.04.06 | 4229 |
6582 | 유한락스 사용법 | 마스크쓰고 원액으로 화장실청소후 눈물콧물이 심하게나고 토한후 일주일째 가슴통증이있네요 1 | 이소영 | 2019.05.18 | 4216 |
6581 | 유한락스 사용법 | 에어컨 청소를 락스희석액으로했어요 8 | 김태건 | 2021.06.03 | 4182 |
6580 | 유한락스 사용법 | 클로라민의 유해성 질문요 9 | 락스사랑 | 2019.09.23 | 4147 |
6579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이용한 잘못된 살균법이 퍼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4 | 락스사용자 | 2020.02.07 | 4142 |
6578 | 시험성적서(외부기관) | 유한락스 레귤러 외부시험성적서 | root | 2017.06.16 | 4136 |
6577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원액을잘못사용했어요 11 | 호호bg | 2018.11.13 | 4124 |
6576 | 유한락스 사용법 |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 락스의 사용법에 대해 여쭤볼 수 있을까요 1 | 16주 애기아빠 | 2019.11.26 | 4096 |
6575 | 락스+중성세제 섞일시 문의드립니다 1 | user | 2016.01.15 | 4079 | |
6574 | 유한락스 사용법 | 과탄산소다와 락스중에 뭐가 더 센가요? 13 | ㅇㅇ | 2020.08.03 | 4074 |
6573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뿌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무해한 소금만 남는게 맞겠죠? 1 | 야상 | 2020.11.06 | 4062 |
6572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옷 이염질문합니다 1 | 김두진 | 2019.03.11 | 4004 |
6571 | 유한 락스 종류별 차이 1 | user | 2016.11.05 | 4004 | |
6570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4 | 차차 | 2021.04.12 | 3983 |
6569 | 유한락스 사용법 | 20리터 식수통에 녹조가 생겼는데요 7 | 계란한판 | 2019.08.06 | 3976 |
6568 | 유한락스 사용법 | 플라스틱 텀블러 및 고무패킹에 발생한 곰팡이 제거할때 문의 1 | 최다원 | 2021.08.10 | 3964 |
6567 | 유한락스 사용법 | 욕실 락스 청소후 호흡기 1 | 훈 | 2020.09.18 | 3935 |
6566 | 유한락스 사용법 1 | user | 2015.06.22 | 3932 |
실로암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저희는 관련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아래의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해 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index.php?mid=CONSUMER_QNA&category=5216
2.
관련 최상위법을 검토한 규제 기관 측에서
저희의 의무 범위를 초과한 문서를
어떤 경우에도 발행하지 말라고 행정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실로암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에 한해서
저희도 모르는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직접 작성하셔서 현장에 비치하셔야 합니다.
3.
저희에게는 이 이상의 안내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서 살균소독제 사용 지침에 관한 문의는
저희에게 안내를 거절해야 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이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귀속된 지자체나 적법하게 허가 받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