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장 내 유한락스 오리지널 18L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한락스의 경우 MSDS를 제공하지 않으신다고 답변하신 부분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대량으로 구비해두고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어떤 식으로 근로자에게 사용을 해야하는지, 어떤 위험사항이 있는지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 상의 주의사항이나, 사용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피부 과민성, 눈 손상, 피부 부식성, 호흡기 과민성 등)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주시면 근로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공 상의 의무는 없다고 법적인 사항에 나타나있지만,
근로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조금이나마 근로자에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메일로 답변주시면 확인 후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락스입니다.
1.
유한락스의 경우 MSDS를 제공하지 않으신다고 답변
저희의 의사 결정이 아니고
관련 최고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MSDS를 제공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제공하면 안된다는
관련 최고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 취지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관련 최고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 내용을
저희가 3자에게 공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근로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조금이나마 근로자에게 안내
민선님께서 느끼시는 책임과 윤리 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허가받은 설비에서 살균소독제 사용 지침에 관한 문의는
저희에게 답변을 정중히 거부해야 하는 의무만 있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귀속된 지자체 혹은
적법하게 허가 받은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는데...
왠지
민선님께서 적법하게 허가 받은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최종 거절하더라도 난처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