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MSDS 및 경고문구를 삽입해야하는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사업장)에서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18kg) 환경소독용(바닥청소)으로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18kg)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통 또한 유해화학물질(MSDS)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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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MSDS 및 경고문구를 삽입해야하는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사업장)에서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18kg) 환경소독용(바닥청소)으로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18kg)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통 또한 유해화학물질(MSDS)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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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한크로락스는 유한락스의 제조사일 뿐입니다.
의료기관의 운영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관련 기관과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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