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냉동수산물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거래처 요청으로 생선회를 가공해 보내려고 합니다.
가공하는 공정에서 수산물 세척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아염소산액 12%의 유한락스를 희색해서 사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도 유효염소 4%로만 나와 있는데, 저 12%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냉동수산물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거래처 요청으로 생선회를 가공해 보내려고 합니다.
가공하는 공정에서 수산물 세척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아염소산액 12%의 유한락스를 희색해서 사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도 유효염소 4%로만 나와 있는데, 저 12%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까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한락스는 4% 농도로 공장에서 출하됩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12% 제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처에서 12% 원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2% 용액을 희석해서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아래와 같이 간단한 비례식으로 해당 요청을
한국 실정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 용액 기준 300배 희석은
4% 기준으로 100배 희석하면 동일한 희석액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처에서, 저희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반드시 차아염소산나트륨 12% 용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라면
직접 해당 제품을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